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김성이 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      

1. 머리말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또한 특정지역에 국한된 일만이 아니며 전국 어디에서나 보편화된 현상이다.
  학교 주변 어디를 둘러 보아도 비슷하다. 한집 건너 술집이 있고 또 한집 건너 만화방, 오락실 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유흥업소 등이 인접해 있고 문방구 등에서도 간단한 오락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가 주변의 경우는 더욱 가관이다. 술집,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 상아탑의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학교주변의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분포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지난 8월 9일 이화여자대학교 주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주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학생은 60.4 % 교사는 66.1 % 학부모는 77.2 %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1]    <학교주변의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분포도>                (단위 : %)

  
[표-2]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도>                     (단위 : %)

   오늘 이 토론회는 최근 학교주변이 유해환경에 취약할대로 취약해진 학교교육환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으로 안다. 이런 일은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2. 학교 교육환경이 나쁘게 된 원인

   학교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상기와 같이 학교교육환경이 나쁘게 된데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교교육환경 중요성 및 학습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주변환경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학교주변의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적 성격으로 학교  보건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동법이 상위법으로의 제구실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학교보건법상의 개념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유해시설물 등에 대해 심의를 충실히 하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정화구역의 유해시설 등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상대정화구역내의 유해시설 등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형식적 관례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 시대상황이나 지역적 특수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시 정화위원이 대부분 유관 관련부처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어 학부모나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건축 및 도시계획법령에서 학교주변과 주거지역 주변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학교 교육환경 개선방안

   첫째, 주변환경이 사회화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바,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중요성 및 학습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여기서의 인식변화는 관계당국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국민 등 모두를 포함하며 제도적인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인 현상이며 또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우선 학교보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교육환경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념이나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① 정화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부모나 지역주민 등을 필히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변인 기능을 하도록 하고
  ② 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시대적 상황이나 지역적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조사와 학부모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공청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하며
  ③ 심의도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④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와 동 구역내의 금지시설 및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리 조정문제 및 기준 적용지점의 변경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법령의 보완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①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지역과 상업지역을 일정거리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② 상업지역내라 할지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인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시설 허가를 최소한 제한하는 방안
  ③ 자치단체장이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 유해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주변 유해시설 문제는 앞에서 말한 제도적 문제점 외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업주의 영업행태와 이를 부추기는 향락문화와 관련되어 있어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 등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유해환경을 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이를 지원·협조하는 등 공동의 노력
이 필요하며 또한 과다 음주문화·향락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예컨데 “건전가정 바꾸기 운동”등을 전개하여 불법유해 영업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 및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시민단체 등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