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현황
김기남 과장(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장)
□ 개 요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에서 해제시에는 예외로 설치를 허용(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 정화구역을 절대구역(출입문에서 50미터)과 상대구역(학교로부터 200미터까지 지역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
–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전국 지역교육청에서는 관계공무원, 지역유지, 학부모 등 9∼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운영
○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개정전에 설치된 업소에 대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폐쇄토록 조치
□ 현 황
○ 최근 3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 학교주변 각종업소 총 56,723개소(2000. 6)
→ 유흥(단란)주점(27.3%), 노래연습장(15.9%), 여관 등(13.6%)순
○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대상 유해업소 4,293개소가 있고, 이전·폐쇄기간이 경과된 업소도 1,037개소 잔존
<이전·폐쇄 대상업소 현황(2000. 8)>
□ 문제점
○ 정화구역 설정범위의 논란
– 현행 정화구역의 설정범위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200미터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비난 제기
– 교육환경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는 절대구역의 설정범위가 출입문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학교담장과 인접한 교실·복도에서 영업행위가 보이거나 들리는 등 학습환경을 저해
○ 금지행위 및 시설의 타당성 논란
–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대상 행위 및 시설의 관련단체에서는 순기능만을 강조하며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예)·숙박업소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필요한 시설이지 “러브호텔”이란 용어자체도 없다는 주장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당구장」, 에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만화가게」및 유동물인「담배자동판매기」등은 금지대상 시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육환경을 도외시한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정책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제도 관련
–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화위원회 심의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익단체 및 무분별한 일부층의 시각
– 교육환경 보호보다는 이해당사자의 불만이 더 표출되고, 이들의 청탁을 해결하려는 일부층의 사고
– 외압에 못이겨 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견해와 업무기피현상
–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정화위원 위촉 미흡 및 정화위원회별 심의기준의 미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이전·폐쇄대상 유해업소 반발
–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은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로 당해 업소 경영주가 이전·폐쇄 대상업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영업하다가 뒤늦게 동 사실을 알고 억울함을 관계요로에 진정하는 사례
–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익단체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하며, 이전·폐쇄대상 유해업소에서 제외 할 것을 요구
□ 조치사항
○ 우리부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위원의 1/2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고,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동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가진 자로써 덕망을 겸비한 자를 임명토록 독려하고 있음.
○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정화구역 제도 완화”요구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도 정책연구 과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