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담수호 정책으로 인한 주민피해 현황과 대응
박현규(연대회의 집행위원)
1. 들어가기 전에
법의 기본적인 판단의 여부는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본다. 시화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갯벌파괴, 주민 생존권파괴, 어종감소, 농작물피해, 지역이미지 훼손, 예산낭비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화방조제 공사를 진행치 않았거나, 애초부터 시화호를 해수호로 추진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이러한 피해가 이루어진 만큼, 이에 대해 정부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지역단체들의 독자적인 힘으로 다양한 피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구제되는 외에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삶의 터전 파괴
① 지역이미지 훼손
애초 안산은 전원도시로 조성·분양되었다. 80년대 초인 당시 수도권지역의 어떤 도시보다도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비젼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산인의 대다수(97%)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 중 다수는 정부가 제시하는 이 가능성을 믿고 안산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고자 이주해왔다. 그러나 소박한 시흥 안산 시민들이 방심한 가운데 정부는 반월공단 시화공단으로 “수도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의 오염업체를 반강제적으로 이주시켜 왔다. 이 결과 시흥 안산은 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으로 서서히 변모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산업쓰레기 소각업체를 6개나 입주시켜 결국 전원도시 안산을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준 것이 시화호 구상이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승객들의 즐거운 함성을 싣고 유람선이 떠다니고 주변의 해양공원에는 가족들이 손잡고 나와 “이곳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가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자부심으로 가득찬 주민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이는 주민들이 꿈꾸어 왔던 시화담수호의 청사진이었다.
이 장미빛 미래 때문에 삶의 터전을 헐값에 넘긴 시화호 주변의 어민들과 상인들조차도 불만의 목소리를 죽이고 시화호의 완공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방조제의 착공이후 1년 2년이 지나면서 시화호에 대한 장미빛 청사진은 점점 바래지더니 물막이공사가 완료되자마자 이 계획까지 허구임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던 시화호 개발계획은 실날같이 유지하고 있었던 전원도시 해양도시의 이미지가 오염도시로 완전히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변의 어떤 도시보다도 좋은 주거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타도시의 반도 안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인구의 일탈현상까지 가속화되어 전세권분쟁이 타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게되기도 했었다.
비록 시화호와 관련된 예산의 낭비가 1조원(방조제조성비 5,000억, 수질개선비 5,000억)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박탈로 인한 손실과 지역의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실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수 십조원에 이르고도 남을 것이다. 시화호의 실패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시흥 안산 화성 주민들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시흥 안산 시민들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이에 상응한 대책을 이미 강구했어야 했으며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시화담수호 백지화계획발표와 동시에 이루어 졌어야함이 옳다.
② 시화호 주변의 자연마을 (대부도를 중심으로)
비록 대부도는 서해안에 위치한 외진 섬이었으나 수려한 풍경으로 관광객들이 적지 않았고, 청정해역인 인근 바다에는 어패류도 풍부하여 “대부도에 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화방조제 조성(87.6)이후 해양이 오염되기 시작, 어패류가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업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화호 주변의 거의 모든 마을들은 어촌계단위로 정부(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관행어업 보상금소송을 진행(88년 말)하여 1,2차 소송에서 승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여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별첨 참고)
이러한 결과로 풍요롭던 대부도는 빈곤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여 한때 130여가구가 살고 있었던 대부동 동우리의 경우 현재 40여가구만이 살고 있을 정도로 쇠퇴되었다.
특히 관행어업 보상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거의가 날품팔이와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보상금을 반환할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농업(주로 포도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개펄이 마르면서 드러난 소금기가 바람에 날리어 포도를 말라 죽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도를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시화호 인근의 다수의 자연부락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믿는다.
대부동 어업변화 현황 (자료참고: 안산통계연보)
1987년 6월 10일 : 방조제착공 / 1994년 1월 14일 : 방조제 준공
94년 12월 26일 : 대부도, 안산시로 편입 / 96년 7월 5일 : 시화호 수질개선안 발표
1997년 7월 : 시화호 시험방류 / 1998년 3월 ~ : 시화방조제 상시조작
③ 사리회센터
안산의 유일한 포구였던 사리지역은 70년대 말부터 번성하기 시작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유명한 회센터로 자리잡아 주말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서울 등의 외지에서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할 정도로 번성했었다.
그러나 시화호 조성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의 영업행위가 중단, 보상금(3년간의 영업수입)을 받고 94년 시흥시에 위치한 오이도로 이주케 되었다. 그러나 영업수입의 부족으로 투자금액 모두를 손실당해 노점상으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하며, 비록 이곳에서 정착에 성공한 소수의 이주민들도 예전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표현할 정도이다.
또 이주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98년까지 선착장건설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도 건설되지 않아 조업상의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시화호의 방류로 인한 오염, 수온변화 등의 문제로 어획량이 축소,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리횟집들의 개인적인 피해 외에도 안산시는 시화호의 조성으로 인해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포구를 상실했으며 지역의 훌륭한 관광자원이자 수입원을 손실 당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게되었다. 현재 년 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소래포구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수입의 손실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 우리의 요구
① 책임자 처벌
시화호의 담수화정책에 대한 실패의 공식발표는 1조원 이상의 예산낭비를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는 행정책임자의 처벌은 물론이고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공한 학자들 역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② 피해보상
위에서 제기한 피해는 시화방조제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애초 해수호를 전제로 방조제를 건설하였다면 발생되었을 리가 없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피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인 만큼 그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고 본다.
적어도 현대의 행정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러한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가 자발적으로 산정해 주어야 했음이 옳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려는 커녕 시화호 담수화백지화 결과를 여론형성이 힘든 토요일에 발표하여 얄팍한 술수를 부렸는가 하면 그로부터 5일 후에는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송전철로계획까지 발표하여 시화호 인근 주민들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말로는 국민위주의 정치를 추구한다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멸시하는 정부의 행정행태에 유감을 표시치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힘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러한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무분별한 환경파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라도 이 고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③ 시화간석지개발계획의 백지화 및 추후 개발계획에의 주민의견 우선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정신은 1992년 「리우 선언」과 실천강령인「의제-Agenda- 21」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또 우리 헌법 제 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권을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이 환경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쾌적하게 살 권리(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보장된 주민의 권리이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국민의 보장된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준수되는 국가인지 의심스럽게도 현재 정부는 주민들과의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새로운 공단 설치,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 산업쓰레기 매립장 설치 등을 계획하여 오염시설의 집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농업용수도 없는 지역에 1,100만평의 대규모 농지 계획을 추진해왔다. 투자비 회수에 혈안이 되어있는 한심한 정부계획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시화호 주변은 안산 시흥 화성의 영역인 만큼 그 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이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만큼 부수적인 간석지 개발계획 또한 백지화되는 것이 옳다. 이와 별도로 주민의사를 무시해왔던 과거 정부계획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라도 시화호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주민의견을 우선시 한 계획을 재수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전원도시임을 믿고 이곳에 정착한 시흥 안산 시민들로서 악화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시화호를 우리 주민들에게 되돌려달라”는 권리주장은 누구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진정한 책임행정을 추구하는 국가에서라면 이미 처벌받고도 남았어야할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농림부(농어촌진흥공사), 환경부보다 더 우선적으로….
4. 추후계획
시화호는 지역주민의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를 살려내기 위해 넓디넓은 시화호주변을 수백번 왕래하며 공룡알을 찾아내고 공룡발자국을 찾아냈으며 철새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밤을 세워가면서까지 밀렵꾼을 감시하기도 해왔다.
또 오폐수 배출업소를 적발하여 고발해 왔으며 상류천을 살리기 위한 적지 않은 노력을 전개해 왔고, 단체들의 자체비용과 노력으로 시화호 시민(안)을 만들어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간청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과 요구를 묵살하고 개발을 추진하려는 정부이기에 우리로서는 사법적인 조치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근일내에 시화호 주변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안산·시흥·화성 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해당부처를 고발하기 위한 ‘시화호권 범 주민대책위원회’구성, 청와대 등 관계기관 청원, 서명운동, 모금운동, 정부규탄 대회 등의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5. 참고자료
* 활동 경과보고
1988년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인한 어장 피해 발생
1989. 11. 28 관행어업소송개시
1993. 2. 17 1심 선고 (어민승소)
1993. 4. 20 1차 보상금 지급
1996. 5. 30 2심 선고(어민승소)
1996. 7. 10 2차 보상금 지급
1998. 9. 18 대법원선고(어민패소)
1999. 11. 29 어민재산 압류시작
1999. 12. 10 관행어업피해대책 긴급회의
1999. 12. 13 대부관행어업피해대책위원회 구성
1999. 12. 18 진정서·청원서 접수
1999. 12. 22 전국집회결의
2000. 1. 10 정부종합청사 및 종묘공원 집회
2000. 1. 11 여의도 집회, 전국어민연대 구성결의
2000. 1. 12-5 시화방조제집회
2000. 1. 15 재산압류처분 중지합의
2000. 1. 19 전국연대 1차모임 – 전국집회합의, 안산지역사회단체지원 합의
2000. 1. 22 전국연대 2차모임 – 집회내용합의
2000. 1. 26 전국집회(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
2000. 2. 10 안산지역 지원대책위원회 문제해결요청 공문 발송
2000. 2. 23 답변접수
2000. 3. 8 3차 전국집회(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2000. 4. 28 안산지역 지원대책위원회 대부도 현장 조사
2000. 5. 4 전국 지원대책위원회 대책회의(대부도 탄도)
① 대부도 관행어업 피해관련 자료
성명서>관행어업관련 피해어민 대책을 마련하라 !
법은 민주사회유지의 근간이며 법의 유지주체는 사법부이다. 이러한 만큼 법과 사법부의 판단인 판결은 어떤 경우에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법의 제정과 사법부의 판단은 정당성과 타당성, 민주성, 공정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변화되고있는 현대사회에서 경직된 법조문보다는 판결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변화와 현실적 타당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큼 국가경영이나 유지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권리관계일지라도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법적인 판단은 일반 소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문제해결의 최종결정이라는 권능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관행어업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는 바 보상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며 60세 이상의 어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요지의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권리관계법의 근간은 관습이다. 서해안 지역의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인근의 바다를 침해받지 않는 삶의 터전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삶의 터전을 관행어업에 대한 명시적 보상규정이 없다고 2년에 해당되는 보상금만으로 박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농촌은 물론이고 어촌도 나이가 70세이든 80세이던 상관없이 몸만 움직일 수 있다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법 등에 근거하여 60세 이상인 어민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합당한가?
현재 법원의 판결로 반환을 요구하는 보상금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급심의 판단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액이다. 이를 상급심의 판결로 번복하고, 마치 빚 독촉하듯 재산을 가압류하여 반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합당한가?
관행어업 보상과 관련된 본 판단이 국가 공기업의 개발편의주의에 편승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만큼은 아니라고 믿는다. 하지만 해당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실업자와 다름없다. 이들 어민들이 수년전에 받은 보상금은 생활비로 거의 소진된 상태이다. 이러한 어민들에게 보상금의 반환강요는 해당 어민을 거리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 서해안 주변영역의 수 천가구에 해당되는 이러한 현실까지 외면하고 이루어진 본 판단이 과연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가?
악법도 법이다. 그 법마저도 존중되어야함이 옳다. 한편 법은 유기체이기도하다. 사회변화와 현실에 적응되어야한다. 사법적 판단 역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의구심의 결과 본 판단이 민생을 외면 존중받을 가치를 잃었다고 판단, 피해 받고 있는 어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해당법원은 본 판결의 과정에서 사회적 관습은 물론 민생마저 외면하였음을 인정하라.
-. 정부는 해당어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라.
-. 정부는 관행어업의 보상을 산정하기 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
2000년 1월 24일
관행어업보상관련안산지원대책위원회 경실련,그린훼밀리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YMCA, YWCA, 민예총,
소시모, 시민문화센타, 해양시민대학
관행어업보상관련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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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행어업 보상대책 민원해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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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총리실(부)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관련사회단체들의 현지조사 결과, 관행어업관련 대법원 판결로 말미암아 수십만 어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은 바 본 민원의 해결을 위해 귀 총리실(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다음의 요청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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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주사회유지의 근간이며 법의 유지주체는 사법부인 만큼 법과 사법부의 판단인 판결은 어떤 경우에라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행어업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는 바 보상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며 60세 이상의 어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요지의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서해안 주변 10여만 어민들의 현실이 너무 무시되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인근의 바다를 침해받지 않는 삶의 터전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삶의 터전을 관행어업에 대한 명시적 보상규정이 없다고 2년에 해당되는 보상금만으로 박탈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나이가 70세이든 80세이던 상관없이 몸만 움직일 수 있다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법 등에 근거하여 60세 이상인 어민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현재 대법원의 판결로 반환을 요구하는 보상금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급심의 판단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액입니다. 이를 상급심의 판결로 번복하고, 마치 빚 독촉하듯 재산을 가압류하여 반환하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개발이 진행된 후 해당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실업자와 다름없습니다. 이들 어민들이 수 년 전에 받은 보상금은 생활비로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민들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강요는 해당 어민을 거리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수 천명의 어민들이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주민등록증을 반납, 국민으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본 문제가 어민 개인들의 이익적 차원이 아니라 다수 서해어민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어떤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게 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회단체들은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정리, 이를 토대로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이와 관련된 관련부처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어민들의 주장요약
첫째: 현재 진행되고있는 재산권 압류 등의 조치를 보류시켜두고 어민대표, 사회단체(어민추천)대표, 학계, 정부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관행어업과 관련된 보상규정을 정립, 법제화하여 이를 토대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현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어민들에게 생업대책을 마련한다.
수신처: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2000년 2월 10일
관행어업보상관련 전국 지원대책위원회
경실련,그린훼밀리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YMCA, YWCA,
관행어업보상관련 안산 지원대책위원회
안산경실련,안산그린훼밀리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안산YMCA,안산YWCA,
민예총,소시모,시민문화센타,해양시민대학
보도참고자료(3차 시위)
서해안 어민 자녀 등교거부, 대학로에서 보상어업관련 항의시위
서해안지역의 관행어업피해보상 관련 어민들과 자녀등 2천여명은 3월 8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보상대책과 관련한 항의집회를 가진후 종묘공원까지 행진을 하기도했다.
이미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바 있는 이들 어민들은 죽음의 표시로 6개의 관까지 준비한 이날에는 어민들의 자녀들이 학교등교를 거부한 채 본 집회에 참석하여 어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대변해 주기도 하였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대부,영흥,부안,무안,홍성등 서해안 지역 각지에서 모이기 시작한 전국의 어민들은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강제 경매 철회”, ” 관행어업 특별법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했다.
1시부터 진행된 본행사에서 어민대표들은 “서해안 전체 어민들의 현실을 고려치 않고 판결을 하는 대법원은 아마 이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이론적 현실에 얶매여 현실을 무시한 구시대적 대법원 판사들은 물러나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시화호 파괴”등을 주장하며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평화롭게 살던 삶을 터전을 빼았아간 개발위주의 정부정책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또 이 자리에는 경실련, 그린훼밀리운동연합, 환경운동엽합,YMCA,YWCA,소시모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어민들을 격려하였으며, 경실련(김현삼 사무국장), 그린훼밀리운동연합(박현규 사무국장), 환경운동엽합(이창수 집행위원장)의 관계자들은 “정부의 비현실적 행위를 규탄하며 어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겠다”고 밝히고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시경에 종료된 도로 행진을 포함 6여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사는 시위 현장으로 옮길려고하는 관을 경찰에게 압수 당하는 과정에서 양측간의 가벼운 실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평화스럽게 진행되었다.
행진이 끝난후 일반 어민들과 자녀들은 타고온 차량으로 분승하여 되돌아갔으며 한편 집행부는 수협중앙회를 항의 방문, 밤샘농성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내용문의 : 안산 그린스카우트 사무국장 박현규 (019-263-3013)
관행어업보상관련 전국 어민대책위원회
☏ 032-886-0082/011-341-1702 / FAX 032-886-4353 / 담당:노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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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전국 사회단체
참 조 : 실무책임자 혹은 대리인
일 시 : 2000년 4월 22일
제 목 : 관행어업 보상대책 관련 전국사회단체 실무책임자 간담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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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대부도를 포함한 서해안 지역의 어민들은 관행어업관련 대법원 판결로 말미암아 고통이 적지 않은 바, 본 민원의 해결을 위해 각 담당부처에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외에 종묘공원, 시화방조제, 종묘공원, 대학로 등에서 전국적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어민들은 제 사회단체들의 고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참석해주셔서 실의에 빠져있는 저희 어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별첨: 민원제출서류 및 답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nsannews.co.kr)의 안산뉴스중 hot-issue를 참고하시거나 해당단체의 안산지부나 박현규(0345-414-0050)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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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시: 2000년 5월 4일 (목요일) 12:00
2.장소: 대부도 탄도- 입구에 안내주민 배치
3.주최: 관행어업보상관련 전국어민대책위원회
4.후원: 관행어업보상관련 안산지역 지원대책위원회 ( 안산경실련, 안산그린훼밀리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YWCA, 민예총, 소시모, 안산시민의모임, 해양시민대학)
수신처: 경실련/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소시모/민변/녹색연합/그린/YMCA/YWCA
관행어업보상관련 전국 어민대책위원회
위 원 장 노 영 호
관행어업보상관련 지원대책위원회
② 사리회센터 피해관련 자료
③ 언론보도자료
*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어민들 (글쓴이 : 경인일보 2001년 2월 20일)
시화호 개발계획 당시 화성군 송산면 주민들은 `이제 고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88년 굴 어업 보상비 5천만~6천만원, 90년 배 보상비 800만~1천만원, 그물어업 보상비 1천만~2천만원씩을 받았고 어떤집은 1억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바다가 내것도 아닌데 수천만원씩 돈까지 주니 그저 고맙기만 했다”는 장모씨(47)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시화호 개발계획 소문이 나돌면서 외지인들이 땅을 사기 위해 몰려 들었고 생각지도 않던 많은 보상비를 받아 도심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보상비로 사업을 시작한 주민은 물론 인근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지었던 주민들 대부분이 망해 지금은 날품팔이나 막노동을 하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다.
포도농사를 지으며 고향을 지켰던 일부 주민들도 지난 95년부터 개펄이 마르면서 드러난 소금기 때문에 포도가 온통 말라 죽는등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고 삶의 터전이던 개펄도 잃을 수 밖에 없었다.
많은 주민들은 결국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나게 됐다.
한때 130가구가 살던 안산시 대부동 동우리는 현재 40여가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 마을에 사는 우모씨(70)는 “고향을 떠난 대부분이 인천이나 부천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고 횟집을 하거나 땅을 사서 보상금을 늘린 사람도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모두 망했다”며 “갯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업이 되겠어?”라며 옛 이웃들의 소식을 전하며 쓴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안산 그린스카우트 박현규 사무국장은 “현재 간척지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과 기초적인 생태계 조사등 마구잡이 사업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며 “현재 진행중인 화옹및 새만금 간척사업도 경제성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국토확장과 식량안보라는 일방적인 개발논리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냈던 대규모 간척사업은 결국 어민들을 삶의 터전을 빼앗은 채 도시의 빈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朴勝用기자·psy@kyeongin.com
*“시화호 책임자 문책을 ”(글쓴이 : 인천일보 )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천정배(안산 을) 의원은 20일 “시화호 실패에 따른 정책입안자와 집행과정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범정부적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질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 “백지화”는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한 IMF와 맞먹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부 당국의 안이한 발상과 업무추진으로 인해 수질개선비까지 합해 8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특히 담수화를 포기하더라도 수질오염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IMF 환란을 초래했던 정책당국자의 정책추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던 것 처럼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했던 국가기관과 정책책임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감사원이 그동안 담수화를 전제로 한 감사에 치중해 왔다며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쪽으로 감사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간석지 이용을 둘러싸고 농림부와 건교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또 다른 심각한 오염문제를 잉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천 의원은 “지금이라도 오염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해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즉각 중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화호 생태공원화 등 시화호에 더 이상 오염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정부차원의 환경친화적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정찬흥기자〉 chjung@inchonnews.co.kr
* 한나라당, 시화호 담수계획 백지화 관련 문책 촉구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12일 시화호 담수화 계획 백지화와 관련, “정부가 명확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채 백지화 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혈세 8300억원만 날리게 됐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성명에서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출발부터 잘못됐지만 졸속사업이 문제를 더 키운 만큼 실패의 책임을 묻고 문제점을 분명히 규명, 활용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