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긴급 토론회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수도권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긴급 토론회

○일시 : 2000년 3월
○장소 : 녹색연합 회의실

○참가자 명단
손광운 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대표)
박영훈 소장 (도시교통연구소)
안건혁 교수(서울대학교 도시계획)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음성직(중앙일보 전문위원)
용인시주민 – 방청
고양시주민 – 방청
윤민구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방청

※난개발이 일어나게 된 이유

·안교수  – 난개발이란 무질서한 개발을 뜻한다. 즉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투기조장에 따른 지가상승, 자연질서의 파괴 등 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난개발이다.  이러한 난개발의 문제는 비단 아파트 뿐만 아니라 임야, 단독주택의 개발등 곳곳에 산재해 있다.

·박소장 – 난개발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토지효율화만을 생각한 나머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발계획이후 모든 사업은 민간업체에게 맡겼기 때문에 현행법체계에서 개발가능한 법태두리 안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즉 합법을 빙자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 자치단체에 있다. 정치권은 특히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묵인, 방관, 선동하고 있다.

·김변호사 – 난개발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도시전체에 대한 비젼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 즉 도시설계를 함에 있어 환경과의 조화, 도시기반시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 공동의 광장 등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의식의 미성숙과 조직적 대응방법의 부재가 이러한 난개발을 유발하게 만들었다.

·엄위원 – 이러한 문제는 주택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점과 특히 수요를 부풀려서 가수요를 만듬으로써 문제가 심각해 졌다. 이러한 과공급은 미분양사태 등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것이다.

※도로교통문제

·박소장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IMF 등 국난을 격으면서 각종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했으나 결국은 이것이 난개발을 불러 일으켰고, 사업자는 규제완화조치의 수혜자로 국민은 피해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난개발의 중축인 43번국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몸집만 불릴려고 하는 지자체에 1차 책임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수도권확장을 막겠다고 하는 의지부족, 계획적인 대안없이 민간에 의한 난개발 등 중앙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 43번 국도의 문제 해결은 우선 중앙정부가 재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도로망 확충, 전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등이 시급한 과제이다.

·엄위원 – 특히 선거때마다 내놓는 공약에 의해 까다로웠던 국도변 건설허가는 점점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안교수 – 이러한 교통난은 충분한 도록망의 확보없이 급속히 늘어난 인구의 팽창때문이며, 아파트주변만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오늘과 같은 교통난을 일으켰다.

·김변호사 – 인구증가를 고려한 교통량을 예상했어야 했다.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오늘과 같은 도로, 교통의 문제를 일으켰다.

※공무원의 사업승인 허가문제

·김변호사 – 개발을 쪼개어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동일인이면 단일 공구로 봐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내로 쪼개어 개발한 것이 적어도 고의로 했다면 탈법행위가 인정될 것이고, 허가해준 공무원 행위와 사업자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 행정소송도 가능할 것이다.

·안교수 – 더욱 중요한 것은 쪼개어 개발하므로써 업체는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이러한 조각조각 개발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은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부담금을 물려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윤변호사 – 난개발에 관한 문제는 행정소송보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지역활동을 활성화해 중앙정부를 압박함으로써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짜투리 땅을 이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의견

·고양시대표 – 도시개발이 처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자족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은 어디 간데 없고 그곳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또한 계획에 없던 소각장이 들어서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용인시대표 – 죽전지구 같은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문제, 도로문제에 따른 교통난,  녹지공간의 부족 등 문제가 많다.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주민의 참여요구를 무시했으며, 녹지등급을 조작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난개발 해결방안

·안교수 – 지역의 난개발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지자체의 행정능력과 개발업자의 인식수준이 높아질 때 까지 중앙정부의 관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에 대한 이상을 버리고 현실을 인식해야만이 난개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변호사 – 시민들의 의식, 조직력의 미약, 대안의 부재 등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민들과 함께 도시커뮤니트의 상을 만들어 가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또한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의사개진과 문제제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엄위원 – 전국토의 컴퓨터시스템화로 최적의 입지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을 막기위해 시민단체에서 대규모 개발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

·박소장 – 문제의 해결은 정치활동을 통해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결연한 의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손변호사 – 총선공약을 집중 조사해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생활의 질이 총선공약의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가지 중요한 활동을 할 것이다. 첫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것이다. 둘째, 난개발을 용이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이런한 모든 것들을 용이하게한 모법을 개정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과 같이 활동할수 있도록 모임을 결성할 것이다. 진정한 주인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에 의지하기 보단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