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제안의 배경 간척사업은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받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매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 간척지를 농업용지에서 복합산업단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변경”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매립면허의 변경이나 취소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에는 변경되는 용도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대통령이 발언한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가능성은 한 나라의 최고통치권자의 발언으로 그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발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향후 새만금사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새만금갯벌은 하루가 다르게 매립되어 가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공사는 용도변경의 여부가 확정될 때 까지 중지시켜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전문가와 관계자를 모시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일시 : 2003년 4월 30일(수) 09:30 ∼ 11:30 <토론회 진행순서> 사 회 : 박수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대/한국환경법학회 회장) 011-695-8321 / 2210-2402 발 제1 :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011-224-5907(jkchun@klri.re.kr) 토 론1 : 박영숙 위원장(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