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민무시하고 환경파괴 부추기는 옹진군청의 해사채취 재개결정 강력 규탄한다

2009년 10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옹진군청은 2004. 3. 22일부로 지역주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모래채취 허가계획을 고시했다. 곧바로 해사채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와 협의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 사실상 옹진군은 허가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옹진군의 공고안에 따르면 2004년 해사채취허가량은 1600만㎥이며 채취 대상광구는 선갑지적 37개 풍도지적 4개광구 등 41개광구를 지정했다.

이번 옹진군청의 2004년 해사채취 재개결정고시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과 더 이상의 바다환경파괴와 주민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민의를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반환경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옹진군의 해사채취 재개결정고시에 대하여 인천녹색연합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그리고 옹진군 주민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옹진군의 재개결정은,

첫째, 생활터전의 붕괴와 생존권의 위협에 쳐해 있는 지역주민의 해사채취 반대의 염원을 외면한 결정이며, 지역주민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옹진군이 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처사이며,

둘째, 그 동안 몇 차례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면담에서 모래채취허가 전 지역주민에게 사전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을 우롱한 행위이며 옹진군의 지역주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다.

셋째, 1984년부터 20년동안 이루어진 해사채취가 업체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 등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발하며, 명확한 불법실태와 해사채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지난 3월 5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경인환경청으로부터 일부 업체가 고발되는 등 불법 사실이 명확한 가운데 옹진군청이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해사채취 재개를 결정한 것은 법치행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해사채취 재개결정은 정당성을 잃은 무책임한 결정이며 근본적으로 무효이다.

넷째, 특히 2004년 해사채취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선갑지적 37개광구와 풍도지적 4개 광구 등은 지금까지 해사채취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13배 초과)으로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태파악이나 조사없이 또다시 해사채취를 허가하겠다는 계획은 옹진군이 환경보전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옹진군청이 아무런 주민 피해대책마련이나 피해복구대책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중앙부처의 압력에 또다시 해사채취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로 지역주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옹진군청은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모래채취 재개를 결정했으며, 불법적인 해사채취를 방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옹진군청은 옹진주민을 위해 수행해야할 의무를 져버리고 옹진군민의 자치단체이기를 포기하였으며 옹진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옹진군수는 해사채취 재개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만약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퇴진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해사채취 재개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또한, 퇴진하지 않을 경우 이후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2004.  4. 24
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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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정책실장 김혜애(016-243-4903)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박양규(016-427-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