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2009년 10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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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환경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감염성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설치허가기준과 감염성 처리기준의 완화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의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강화된 대기오염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소각업체들의 전문성을 제고와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을 전용소각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난 2003년 9월의 입법예고(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환경부 스스로가 폐기물관리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환경보호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서 정부정책의 퇴보를 자초하는 무원칙의 판이 되었다.

환경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업체)의 소각로 설치허가기준을 시간당 2톤 이상으로 강화하고 현 소형소각로는 3년 이내에 폐쇄하며, 전염성이 강한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멸균․분쇄한 잔재물을 감염성폐기물 전용소각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강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안에서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시간당 2톤으로 하되, 현 소형소각로를 3년이내에 폐쇄한다는 안을 포기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동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가동하도록 하고, 간염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전용소각장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일반폐기물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퇴보된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조정안은 대기오염의 주범이 소형소각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환경부가 스스로 소각로관리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기존 소형소각로의 폐쇄와 관련하여 당초의 입법예고(안)을 무시하고 노후화되어 시설가동이 불가능 할 때까지 가동한다는 조정안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의 환경피해를 방관하여 더욱 큰 피해를 야기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더욱이 소형소각로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면, 함량미달의 설비로 인하여 결국 심각한 대기오염과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멸균분쇄된 잔재물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당초 전용소각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한 입법예고(안)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정안은 최근 각종 전염병이 돌출되고, 그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여 국민의 보건환경증진에 노력해야 할 환경부의 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다. 지금까지 멸균분쇄된 잔재물은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차량에 의해 운반되어 항상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고, 일반쓰레기와 섞여 30일간 감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문제점과 보완책 마련이 항상 지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수정개정안은 당초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기존의 처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번 환경부의 조정안은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퇴보 또는 포기나 다름 없으며, 결국 대기환경의 질을 더욱 악화시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시기에 허술한 간염성폐기물관리로 인하여 잠재된 전염병 발생의 가능성에 국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결과만 만들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조정안 마련과 관련한 입장발표에서는 이러한 조정안 마련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이해부족만을 내세우고 있어 환경부의 수정개정안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2003년 9월 22일의 입법예고(안)에서 퇴보한 조정안 마련의 이유와 그 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투기로 밖에 판단할 수 없고, 수정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경부는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제라도 당초 입법예고(안)의 목적과 취지를 되새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소형소각로를 폐쇄하고 모든 소각시설에 자동굴뚝측정장치(TMS)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멸균분쇄잔재물을 감염성폐기물 전용소각로로 반입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성폐기물 성상에 맞게 설계된 소각로에서 보다 안전하게 처리토록하여 전염병 등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4월 8일

※문의 :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박양규(02-747-3753/016-427-1805)
         녹색연합 정책실장 김혜애(02-747-8500/016-243-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