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환경부 제출

2009년 10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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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단체를 대표하여, 박오순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 등이 2004년 8월 25일(수) 15:00 환경부 박선숙 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오니, 언론사 여러분들의 보도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일시 : 8월 25일(수) 오후 3시
○장소 : 환경부 차관실

※첨부 :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문의 : 박태현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011-9939-4141)
            박양규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016-427-1805)
            김용찬 민변 환경위 간사(010-3903-9663)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 공사구간 중 천성산을 관통할 예정인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오니 성실히 검토하시어 적절한 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문제점

  위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사건에서 지적된 위 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1994년에 작성된 위 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에는 천성산에 존
재하는 22개에 이르는 습지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다.

  나. 위 평가서에는 “설계 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천성산에는 위 가처분사건의 당사자인 도농룡을 비롯하여 30여종이 넘는 법정 보호 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위 평가서 작성 당시 천성산에 지정된 보호지역은 없었으나, 그 뒤 98년 12월에 천성산 “무제치늪”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화엄늪”이 2002년 2월에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을 각 지정되었다.

  라. 한편, 최근에 천성산에서 새로이 발견된 단층대가 천성산을 관통하는 13.5㎞의 ‘원효터널’ 노선과 교차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터널의 안전성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법)상의 재평가제도 및 이 제도에 따라 위 터널공사의 환경에 관한 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소정의 환경영향재평가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존 협의내용으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지금 위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위 재평가제도에 따라 환경영향을 재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환경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평가서 협의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

  평가서에 천성산에 존재하는 습지나 동․식물에 관한 기술이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함(조사의 누락 및 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경부장관은 위 터널공사가 습지나 보호 동․식물에게 미칠 악영향을 협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짐

  또한, 천성산에 새로이 발견된 단층대가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노선과 교차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은 협의 당시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위 터널공사가 단층대를 파괴하여 지하수맥을 변동시키고, 이 변동에 따라 지하수가 유출되고 그 결과 습지의 수위 또는 량에 나쁜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 또한 협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원효터널이 통과하는 지점의 지질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2003. 국무총리실에서 구성한 노선재검토위원회의 위원 함세영 교수(부산대학교 지질학과)가 자세하게 지적하였는바, 그 요지는

   1) 터널의 연장이 길다.
   2) 지질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3) 암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4) 습지의 문제가 있다.
   5) 지하수 유출 문제가 있다.
   6) 고속철도 터널과 횡단하는 터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임.

  또한 사업자측의 각종 조사보고서에서도 지질이나 단층대에 관한 영향조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지적들이 다수 있는바 다음과 같음

  ㈎ “천성산 지역 자연변화 정밀조사 중간보고서”(한국고속철도공단, 2003. 7) 제217쪽 “제8장 종합 평가 및 결론”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각종 자료는 시추조사라는 이들 정밀 직접 조사를 통하여 검증될 수 있을 것이나, 내원사 등이 본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정밀 조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본 터널구간 시공에 따른 … 늪지의 지하수 저하량에 터널공사에 의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조사된 단층, 파쇄대에 대한 예측결과이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

  ㈏ “13-4 공구(원효터널) 지반조사보고서”(시공회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작성) 제13쪽 ‘광역지질 조사 성과 분석’ 중 원안설계의 문제점에서 『지질조사 및 분포 암종에 대하여 원안설계는, ‘양산도폭(1964,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 의존한 지표지질조사 수행, 지질특성 평가 결과 신뢰도 저하, 단층운동과 관련된 지질구조 분석 미수행’, 제18쪽에는 ‘원안설계와 기존 연구자료와의 암상 차이 발생, 정밀 현장조사 및 암석 표품 분석에 의한 암석명 및 지질구조사 재조명의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같은 보고서 제23쪽 ‘지질의 특성 등에 대한 원안설계의 문제점’에서는『불연속면 조사에서 방향성에 치중, 노두 지표지질조사에 국한, 불연속면 통계성 분석에서 구역별 분포특성 분석 미흡, 절리 특성별 비교분석 결여, 절리망 생성에서 수치해석 미실시』, 특히, 제57쪽 ‘터널구간 성과 분석’에서는, 『원안설계의 문제점으로  ⑴ ‘토질 및 기초 조사’ 중    ① ‘물리 탐사’는 대심도 일부구간(1.43km)에 대하여 가탐심도가 낮은 탄성파 탐사만 수행, 내진 해석을 위한 지반 특성치 전무한 것으로, ② ‘시추조사’는 시추위치 종점구간에 편중, 대심도 구간 시추조사 자료 전무한 것으로, ③ ‘시험 및 분석’은 시추조사수량 부족에 따른 지반설계정수 및 암반 등급 산정근거 미흡, 지반 물성치 파악을 위한 현장, 실내시험 부족, 지반조사 수량 부족하나 암반등급 Ⅰ,Ⅱ등급 97% →적용기준 없는 것으로, ⑵ ‘지질 구조’ 중 ① ‘구조지질’은 양산도폭(1964)에 의존한 피상적 지표지질조사, 일부구간 탄성파 탐사에 의존한 연약대 파악한 것으로, ② ‘수리지질’은 습지 및 생태계(보전) 지역 조사 및 분석 미시행 → 대책방안 없음, 구조지질과의 연계성 규명 미흡』을 각 지적하고 있음.

  ㈐ “13-3 공구(원효터널)의 지반조사보고서”(시공회사인 SK건설 주식회사가 작성)에서도 위 ㈏항 보고서에서 지적한 원안설계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음

*이상의 내용은 위 공사중지가처분 1심 사건에서 신청인측이 작성, 제출한 최종준비서면에서 인용

(2) 위 터널공사 사업 착공 후에 발생한, 주변 환경에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

  위 (1)항에서 지적한 영향들은 터널공사의 구체적인 시행 후에 발생할 환경영향으로서 ‘법으로 보호되는 습지나 동․식물’에 미칠 영향이라는 점에서 사업 착공 후에 발생한 ‘중대한 환경영향’임에 분명함.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예방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라는 점, 환경악영향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은폐된 채 장기적으로 누적된 영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 착공 후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
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재평가대상이 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규정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권이라는 것은 무제한의 권한은 아니어서 재량권은 한계를 넘거나 남용되어서는 아니됨(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 참고 :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대법원 98두2768 도시계획결정취소 판결)는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즉 ‘조사의 누락․결함 자’가 있는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평가서에는 보호가치 있는 습지나 법정 보호 동․식물에 관한 조사가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하였고, 터널공사가 터널노선과 교차하는 단층대 및 지하수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또한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하였음.

  또한 천성산에 존재하는 습지가 그 희귀성과 생태적 가치성을 인정받아 법정보호대상 습지로 지정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환경부장관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법이 장관에게만 부여한 재량권을 적정하게, 즉 하자 없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설사, 재평가 요청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거대규모의 국책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논란에 휩싸여 사업추진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나아가 공사의 추진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발생원인과 책임문제에 있어서 평가서 협의기관으로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재평가를 요청하여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위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부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3.  민변, 환경법률센터, 환경소송센터의 의견

  이상과 같은 법률적 검토에 의하면 천성산 터널 공사는 환경영향재평가를 하는 것이 법적․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께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환경영향 재평가를 요청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04. 8.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