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10월 9일(금) 오후 2시, 명동 청어람에서 ‘환경 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문제는 피해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하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환경분쟁에 따른 사법적 접근이 어려워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집단적 환경분쟁을 처리하고 있고,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분쟁해결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가 있었으나, 증권관련분야의 집단소송제도와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제도 만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소송 사례와 해외의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제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되살펴 우리나라에 적절한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향과 정책을 논의할 것이다. 이번 논의의 자리가 환경 분쟁에 대한 사법적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사회 의제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일정 : 2007년 10월 9일 (화) 오후2시-5시 ○ 장소 : 청어람 3실 ○ 주최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프로그램 [발 제] : 14:30-15:30 / 각 20분 ● 환경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제언 [휴식] : 15:30 – 15:50 [지정토론] : 15:50 – 16:40 /각 7분 김재영(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자유토론] : 16:40 – 17:00 |
문의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신영은 활동가(02-747-3753/010-4200-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