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중공업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화주 유조선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국회 농해수위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

1. 제명

특별법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법안에서 피해주민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일반법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은 이번 사건이 피해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소치로서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게 반감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제3자의 불법행위가 사고 발생과 피해확산에 주되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기름유출 사고와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유조선 사고의 경우와 같이 사고 유조선의 이름을 제명에 그대로 사용한 것 역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한편 해양오염에 관한 배상청구 규정 및 해양환경복원위원회 규정이 삭제되는 등 환경복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음에도 제명에 해양환경복원이 포함된 것 역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2.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회안 제5조 내지 제6조)

1) 구성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특별대책위”)의 구성에 있어서 피해주민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한 각 정당 안에서는 특별대책위에 환경, 유류, 보험, 법률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원회 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구성이라면 특별대책위 운영의 민주성 및 전문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 기능

나아가 각 정당 안에서 특별대책위를 둔 기본적 이유는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이번 사건의 피해배상과 복구를 적절히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점에 있었으므로 특별대책위가 피해배상과 복구 지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위원회 안에서는 특별대책위의 기능이 심의기능에 한정되어서 피해배상과 복구지원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2. 손해보전의 지원(위원회 안 제8조)

1) 선지급 의무여부

위원회안 제8조는 선지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는바, 누차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그 실효성, 정당성이 의심된다.

2) 선지급의 절차

위원회 안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선지급의 범위는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어 국제기금에서 피해액을 사정할 때까지는 선지급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어있는바, 국제기금 등의 피해사정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는 선지급 규정 자체의 의미를 무화시키는 것으로서 동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특히 이는 피해주민들로 하여금 선지급을 빨리 받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피해액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을 하게하기보다 국제기금 등의 피해사정 절차에 순순히 협력할 것만을 사실상 강요하게 되는 것이어서 피해주민들의 완전보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선지급 규정의 취지와 배치되기도 한다.

3) 청구액에 대한 대부지원

위원회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선지급의 기준을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선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금 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피해사정이 일정한 기간(6개월)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액에 대한 대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회안에 따르면 임의규정인 선지급 규정은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대부지원에 관한 규정만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같은 조 제4항에서 선지급금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 또는 보상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정산하여야한다고 하여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 이 정산의무 규정과 대부지원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사후 정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선지급보다는 대부지원 규정만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책임주체(위원회안 제9조)

1) 최종책임의 의무성 여부

동 조항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혹은 배상 이후에도 전보되지 못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가 사후적으로 전보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안은 선지급의 경우와 같이 임의,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어서 단지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이를 의무,기속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최종책임의 범위

위원회 안 제9조 제1항 각호는 국제기금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보상은 국제기금에서 산정한 피해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 피해 주민측 피해사정기관과 국제기금이 사정한 피해액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같이 제3의 배상책임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제3 배상책임자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직접 소송에서 선정된 피해사정 기관에서 산정한 피해액수가 국제기금의 피해사정 기관에서 산정한 액수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3 배상책임자도 배상능력이 없거나 책임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어 동 조항의 취지와 같이 국가에서 보상해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액수가 반드시 국제기금에서 산정한 피해 사정액에 한정될 이유는 없다.

4. 특별지원등(위원회안 제12조등)

1) 총평

위원회 안은 전반적으로 특별지원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다. 소득보전, 휴폐업시 지원, 최저생계비 지원등 지원 규모와 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다양한 방식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던 각 정당 안에 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특히 위원회안 제10조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맨손어업자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 위원회안 제13조는 규정의 필요성 자체가 의심될 정도로 포괄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본다면 일반적 지원 규정은 위원회 안 제12조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굳이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방안이다. 차이가 있다면 동법이 제정될 경우 지원대상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에 특별대책위에서 지정한 지역이 포함된다는 점뿐이다.
결국 위원회안의 특별지원 규정은 규정을 둔 이유 자체가 의심이 될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몇가지 점에서 좀더 의견을 밝히면 아래와 같다.

2) 어업인들의 휴,폐업에 대한 지원

위원회 안은 각 정당 안에서 두고 있었던 휴,폐업 어업자들에 대해 어선,어구 매입 및 휴폐업지원금 규정을 삭제하였다. 어업인들의 피해는 현재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도 막대하지만 추후 더 이상 오염지역에서 어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지 못한데서 오는 피해도 막대하다. 이런 연유로 많은 어민들이 휴,폐업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휴,폐업시 지원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관행어업에 대한 지원

관행어업, 소위 맨손어업이라고 불리는 어업인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가 파탄 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단지 허가,면허,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 등에서 소외되는 것은 옳지 않다. 위원회 안은 제10조에서 맨손어업자에 대해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겠다. 본 특별법의 취지는 피해주민들의 생계지원을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소송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관행어업자들에 대해서도 인우보증서나 관계기관의 확인서등으로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여왔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나 각종 협회 기준소득을 적용하여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

5. 해양환경복원위원회

위원회 안은 한나라당 안을 제외하고 모두 규정하고 있던 해양환경복원위원회를 삭제하였다. 삭제한 이유는 추측컨대 특별대책위의 기능 중에 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해양수산부장관등에 의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을 지원하는 업무와 환경복원에 관한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과 성질이 차이가 많으며, 특별대책위의 구성에 환경관련 전문가들의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복원 계획이 필요하고 그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해양환경복원위원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6. 오염원인자에 대한 배상청구

위원회 안에서는 민주노동당안에서 규정하였던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청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소급입법이라고 판단하여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배상책임의 주체를 해양오염방지법에서 “배출자”라고 규정한 것을 민주노동당안에서는 “오염원인제공자”라고 변경한 부분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오염방지법에서 “배출자”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좀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민주노동당안에서는 “오염원인제공자”라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7. 증거보전등의 비용지급

위원회 안은 이중지급을 이유로 증거보전, 법률 자문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 비용등을 지급하고 추후 선지급금에 관한 구상금소송에서 위 비용도 포함해서 구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은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주민들이 피해사정 비용등 당장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부칙

위원회안의 시행일자는 공포한 날부터이나, 핵심적인 조항들인 주민지원에 관한 규정은 모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시행일자로 되어있다. 동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민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는 부당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던 국회가 이러한 부칙 조항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법 제정 효과를 3개월 후로 미루는 부칙 조항을 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