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동차회사는 안도해선 안돼 서울 지방법원 민사 제14재판부는 오늘 서울대기오염소송(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 패소판결이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원고 패소판결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지금까지 개인의 부담으로만 되어 있던 환경성 질환에 대해 우리사회가 책임져야함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안일한 대기환경 및 교통정책, 서울시의 잘못된 도로 관리에 대한 책임, 대기오염 원인제공자로서 자동차회사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다. 한편 서울시의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도로체계는 막대한 통행량을 불러와 도로변뿐만 아니라 비도로변까지 대기오염을 가중시켰다. 이번 소송은 대기오염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법적책임에서 잠시나마 자유로워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도 아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인단은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들은 대부분 정보력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되어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입증 책임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좀 더 실증적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인단은 오늘부터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오십만 천식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원고모집에 나설 것이다. 향후 서울대기오염소송은 이 땅에 사법정의와 녹색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인단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