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 국방위원회 의안상정 관련 –
ㅇ 국방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특별법)이 내일(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군소음특별법은 피해주민들을 위한 법안이기 보다는 국방부만을 위한 생색내기식의 졸속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ㅇ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비용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 및 토지보상내용이 빠져있으며, 소음대책을 위한 피해지역구분(3종) 또한 국방부가 제외시킴에 따라, 수백만명에 달하는 군소음 피해지역주민들이 소음방지 및 대책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환경권을 위해할 뿐 아니라, 군 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또다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이에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는, 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의 국방위원회 통과 반대를 요구하고 여,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올바른 군 소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 기자회견문 : 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한다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강릉, 광주, 사천, 서산, 수원, 예천, 원주, 청주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 담양사격장, 여주사격장 웅천공군사격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 미여도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대국경북녹색연합, 평택평화센터,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 이상 17개 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