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센터는 2007년 2월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대기오염소송을 제기하였다. 천식, 폐색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환자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관련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며 이에 대한 권리구제와 강력한 대기환경규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 소송은 2007년 7월 화해로 최종결론이 난 동경대기오염소송과 비교된다. 2002년 10월 1심 판결에서 동경대기오염소송 재판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원고들의 천식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정부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이런 결론이 날수 있었던 배경에는 치바대 역학조사 결과가 있다. 일본 환경부 치바대에 의뢰해 치바현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천식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영향정도가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지난 2월 4일 서울지방법원 356호실에서 제 4차 준비변론이 열렸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측 변호사들은 이 자리에서 치바대 역학조사를 소개하고 이 역학조사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다음 준비변론은 2009년 3월 18일 수요일 서울지방법원 356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