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사항(4)

2009년 10월 15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환경소송센터가 지난 2007년에 제기했던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이제 종반부를 향해 치닫고 있다. 9월 23일 법정에 설 예정인 민만기 처장을 마지막으로 원고측 증인신문절차는 모두 끝나게 된다. 지난 9월 2일 증인신문에서 장영기 교수(수원대 환경공학과)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장 교수는 서울지역 전체가 면적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로와 거주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 먼지도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증언하였다. 법정을 떠나며 이 자리에 남기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법정 증언을 마무리 했다. “20년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법정에 서서 이렇게 말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자동차가 주는 대기오염 영향에 시사점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피고인 대한민국,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전문가 증인을 섭외해 증인신문절차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원고 측에서 섭외한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이다. 다음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56호실에서 9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