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오염손배배상책임제한절차 진행사항(1)

2009년 11월 2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지난 2009.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에서 신청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허베이 스피리트사는 2007. 12. 7.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부선 삼성1호가 충돌하여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적재되어있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생긴 물적손해에 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에 규정된 책임한도액 89,770,000 SDR 범위내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위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제한채권의 신고기간은 2009. 5. 8.까지로 지정되었고, 위 기간 내에 신고된 제한채권은 약 12만 여건에 달하고, 그 중‘삼성중공업 유류오염사고 공익실현을 위한 공동소송대리인단’에서 신고한 제한채권의 건수는 약 2,300여건에 해당합니다.

2009. 6. 5.에 제한채권의 첫 번째 조사기일이 열렸고, 8. 25.에 속행기일이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속행되는 조사기일에서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여부, 제한채권의 내용,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되고, 제한채권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의가 없는 제한채권은 배당절차로, 이의가 있는 제한채권은 법원의 사정재판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9. 3. 23.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하여 구상법 제746조(현행 상법 제769조)에 의하여 2,307,776 SDR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채권의 신고기간은 2009. 6. 19.로,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은 2009. 7. 1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서산지원과 마찬가지로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글: 황정화변호사,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