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강제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2차례 제기되었습니다. 1차 헌법소원은 원고 6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업자가 위 원고들과 합의하여 헌법소원이 취하되었으며, 2차 헌법소원은 10명 중 3명이 사업자와 합의되어 헌법소원이 취하되었고, 나머지 7명이 헌법소원을 계속 진행 중 에 있습니다. 관련 행정기관들은 위 헌법소원과 관련되어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성 판단은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검토되었으므로 골프장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용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심리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글: 최재홍변호사,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