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1

2010년 1월 29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현재 남한강 사업에 대한 소송은 사업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본안사건과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사건으로 나누어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안사건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현재 정부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2009. 12. 18. 제 1회 변론이, 제2회 변론기일이 2010. 1. 27. 15:00에 진행되었으며 제3회 변론기일이 2010. 2. 24. 14:00에 20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처분사건의 변론기일에서는 신청인(원고)측의 대리인들과 4대강반대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님들이 참석하셨고 상대방측에서도 십여명이 넘는 대리인들과 관계공무원들로 소법정이긴 했으나 입추의 여지가 없었으며 정부측의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신청인(원고)측에서는 남한강사업이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등의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등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며 당장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유기농업인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서울시민들의 상수원의 수질악화, 생태계파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고 공사중단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다음기일에는 신청인(원고)측 대리인들이 박창근 교수님 등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주장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4대강사업은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고 호소화시킴으로 인해 4대강을 없애는 사업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로 반드시 막아야 할 사업입니다.

[글: 우경선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