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중 영산강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지난 5월 4일 있었습니다.
결론은 기각.
하지만 결정 이유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리인단이 주장한 내용 중 지엽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장황하게 언급하였을 뿐,
가장 주된 부분인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한강의 집행정지결정문을 복사하다시피 하면서 간단히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결정문에 언급되고 있는 보 건설현장은 ‘승촌보’임에도 불구하고
‘승천보’라고 반복하고 있어,
사업이 시행되는 곳의 명칭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리인단은 5월 12일 즉시항고하였고,
곧 항고이유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의 제1회 변론준비기일이 5월 17일 있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앞으로의 재판진행과 관련한 개괄적인 입증계획을 제출하였고,
앞으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서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6월 10일(목요일)이고,
현장검증은 6월 23일(수요일) 10:30 담양습지에서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법정방청 및 검증현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글 : 배영근 변호사,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