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소송은 변론준비기일이 6월 10일, 현장검증기일이 6월 23일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측이 제출을 요청한 문서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료가 없다거나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은 소송의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앞으로 더욱 강력히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소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장검증은 담양습지, 승촌보(인근의 청동습지 포함), 죽산보, 그리고 영산강하굿둑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담양습지는 하천제방 안쪽에 울창한 대나무숲이 우거진 곳인데, 이곳을 통하여 보전이 잘 된 영산강의 과거 모습을 재판부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승촌보, 죽산보에서는 공사로 인하여 하천습지가 파괴되고 있는 영산강의 현재 모습, 그리고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침수위험,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하굿둑에서는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어 평소에도 녹조류가 발생하는 모습에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영산강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7월 20일 오후 2시에는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소송의 전반적인 쟁점에 대하여 치밀할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기일에는 각 쟁점별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이고요.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글 : 배영근 변호사,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