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사건>
2009. 11. 26. 부산지방법원에 하천공사시행계획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건번호 2009아537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 문형배)에 배당되었습니다.
2010. 1. 15. 심문기일이 열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변론을 들은 후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2010. 2. 12.과 2010. 2. 24. 두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 부당성과 가처분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현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완전히 종결된 상태인데, 재판부에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생각은 진행 중인 본안에서의 소송경과를 지켜보고 본안에서 심증을 형성한 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안의 결과가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사건>
2009. 11. 26. 부산지방법원에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번호 2009구합5672호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 문형배)에 배당되었습니다.
2010. 4. 2. 제1차 변론기일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2010. 4. 19.에는 함안보와 달성보에 대한 현장검증이 행하여졌으며, 2010. 5. 7., 2010. 6. 4., 2010. 7. 16.에 각각 제2차, 3차, 4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측은 박재현 교수님, 김좌관 교수님, 안병옥 박사님 등을 원고측 증인으로 신청하여 4대강 사업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박재광 교수와 수자원공사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4대강사업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을 2010. 8. 27.에 열릴 예정이며, 원고와 피고측이 각 1인씩의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글: 전종원 변호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