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낙동강)- 2

2010년 9월 30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소송은 강별로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낙동강 사업 관련한 소송은 부산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천시행계획고시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취소 소송)과,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공사를 중단하여 달라는 소송(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처분이 위법한 이유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측면입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4대강 사업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에 대해 매우 단기간에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매우 형식적입니다. 특히 수질과 관련하여서는 보 설치에 따라 정체 수역이 생기고 이로 인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상식적인 내용이 전혀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지요. 또한, 하천시행계획은 하천법상의 상위 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하천시행계획은 상위 계획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꾸로 하천시행계획의 내용에 맞추어 나중에 상위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였지요. 그 밖에도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원래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4대강 사업 고시가 있기 직전에 정부는 관련법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꾸어서 재해예방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급조한 것입니다.

둘째, 내용적 측면입니다.
4대강 사업은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강물을 먹는 사람들 기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권리를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 설치와 대규모 하상 준설로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일부 구간에서는 관리 수위보다 낮은 지역에서 침수 가능성도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 침해가 야기되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책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되는 권리와 사업으로 인해 공공이 향유하는 이익을 비교하여 후자가 더 커야만 한다는 것이 행정법의 대원칙입니다. 4대강 사업은 여러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3대 목적인 수질 개선, 용수 확보, 홍수 예방은 모두 실제로 4대강 사업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보의 건설과 대규모 하상 준설입니다. 보를 건설하고 대규모 하상 준설을 하면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됨은 명백합니다. 또한, 대규모 하상 준설로 물그릇을 키우는 주요한 목적을 용수 확보라고 하는데 정부는 필요한 용수 규모를 터무니 없이 부풀렸습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 지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4대강 본류의 물그릇을 키운다고 홍수가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모두 허구적이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낙동강 소송의 소송대리인단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심리는 종결되고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 취소소송은 1달에 1번 꼴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은 주로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들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적 견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재판은 현지 환경 단체 관련자들, 함안 등 침수 예상 지역 주민들, 4대강 사업 반대에 뜻을 같이 하시는 교수님들, 수녀님들, 스님들 등 많은 분들이 매회 방청석을 가득 메운 상태로 열띠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0. 22. 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 날 재판이 1심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날 결심(마지막 재판을 의미합니다.)이 된다면 연말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 박서진 변호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