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서울대기오염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다. 원고들은 1심 판결 선고 후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은 올해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환철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항소심 판결선고일은 11월 25일로 잡혀 있다.
김환철 박사는 ‘역학연구의 세계적 추세는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이 천식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역학적 인과관계도 어느 정도 추정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서울의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천식 등을 발병,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라는 사실은 여러 관련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본다. 그런데도 자동차배출가스와 천식의 발병, 악화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은 진실과 상식을 외면하는 것이다.
자동차배출가스와 천식의 발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자동차배출가스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들은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역사에 길이 남는 멋진 판결문을 작성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글: 이영기 변호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