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턴 수질오염사례의 결정은 캐나다의 강력한 수질오염방지법률을 지켜내었다.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캐나다의 가장 강력한 수질오염방지법률을 지지했다. 5월 12일 오후에 발표된 이 결정은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에 대한 기소를 도울 수 있는 법안의 강제력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내에서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법률인 수산업조례를 옹호해준다. 이 법안은 환경 생태의 건강과 시민의 건강을 연결하는 고리이다.”라고 씨에라 법률 기금의 변호사인 로버트 라이트가 말했다.
1997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인 자넷 플레처에 의해서 시작된 소송은 최고조를 이루었다. 뒤이어 1997년 가을에 수질오염에 대한 의미 있는 기소들이 시작되면서 여러 법원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이것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법원이 수산업조례의 중요한 법률적 근거를 지지해주었고,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수질오염분쟁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플레처가 말했다.
지난 12월 항소법원에서 Sierra Legal 변호사들은 Ms. Fletcher를 변호하였다. 또한 형사변호사인 죤 서머홉와 제리 헬리는 이 같은 편에 서서 사실심법정이 수산업조례하에 정확한 법률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정은 조례에 근거한 수질오염의 법률 심사가 단순히 물에 투입된 물질이 아닌 물고기가 자주 드나드는 물에 투입된 성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전의 온타리오하급심 법원의 판결은 오염자에 대항한 법안의 실질적인 강제력에 대한 의문을 남겨두었던 상태였었다. 하지만 1997년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한 유독침전물을 카타라퀴강에 불법적으로 버린 킹스턴시에 대하여 내려진 세 가지의 유죄판결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하급심법원은 재판의 판결을 다시 회부시켰다. 또한 개인적 기소의 결과로 나온 4가지의 추가적인 유죄판결은 심리 방법적인 측면으로 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적용 또한 가능할 것이다. 법원은 앞으로 사례에 첨부하여야할 실험의 기술적인 절차를 명시하였다. 전체판결에 관한 전자복사본은 www.ontariocourts.on.ca 에서 볼 수 있다.
번역: 자원활동가 조재한
http://www.sierralegal.org/m_archive/pr04_05_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