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 온타리아주의 환경재조사재판소(Environmental Review Tribunal) 어제 늦은 시각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라파즈 캐나다 회사(Lafarge Canada Inc)에 내려진 환경승인에 대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주었다. 지난 12월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에 의해 발행된 환경승인은 라파즈가 타이어파편, 플라스틱, 음식찌꺼기 속의 육류와 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쓰레기들을 모으고 저장하고 태울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온타리아주의 배스(Bath)지역에 위치한 라파즈의 시멘트 제조공장은 그것들을 “대체연료”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환경부가 내린 34페이지의 세부적인 결정 중 2개의 승인 결정이 타당성이 없고 심각한 환경적 위해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관습적인 쓰레기추출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라파즈의 건조로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 고 평결하였다.
“우리의 고객들은, 라파즈 시설의 쓰레기 소각에 관한 오랫동안의 관심에 힘이 되어 줄 재판소의 동의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 라고 로버트 라이트(Robert Wright), 씨에라 리갈(Sierra Legal)의 선임 변호사는 말했다. 씨에라 리갈은 현재 애국환경연합(Loyalist Environmental Coalition)을 대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라파즈 공장가동의 영향으로 축적된 지역사회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리 고객들의 관심을 지지한다.”
“이번 재판소의 결정은 환경부가 내린 승인들이 우리 고객들이 라파즈 시설로 부터의 영향없이 자신의 자산을 즐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공통의 법적 권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을 정확히 질책한다.” 라고 지역 땅 주인들을 대표하는 환경변호사인 조 카스트릴리(Joe Castrilli)가 말했다. “환경부는 적절한 기준 데이터 없이 승인을 한 것에 대하여 더욱 비판받아야한다.”
“이것은 환경정의에 근접할 수 있게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승리이다.” 라고 리차드 린드그렌(Richard Lindgren), 레이크온타나워터킵퍼와고드다우니(Lake Ontario Waterkeeper and Gord Downie)를 대표하는 캐나다환경법률연합(Canadi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의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소의 결정은 시민들이 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정부가 공공의 건강과 자연자원을 위한 결정을 하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단체는 현재 환경재조사재판소와의 항소자료준비를 위한 15일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
(2007년 4월 5일)
자료출처: http://www.sierralegal.org/m_archive/pr07_04_05.html
번역 : 자원활동가 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