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에 대한 최초의 지구온난화소송이 시작되었다

2009년 10월 10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오타와(OTTAWA)-프렌드 오브 더 얼스 캐나다(Friends of the Earth Canada)는 캐나다 정부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하에 국제적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획기적인 소송을 오늘 시작하였다. 캐나다의 가장 큰 환경 법률 단체인. 씨에라 리갈(Sierra Legal)에 의해서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연방정부가 온실가스방출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있는 국제적 협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캐나다의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위기이다. 그러므로 프렌드 오브 더 얼스 캐나다(Friends of the Earth Canada)는 법원에 연방정부가 그들의 교토(Kyoto) 협약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프렌드 오브 더 얼스 캐나다(Friends of the Earth Canada)의 CEO(Chief Executive Officer)인 베아트리체 올리바스트리(Beatrice Olivastri)는 말했다.  “정부는 현실에서 ‘Turning the Corner(온실가스와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행동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 영향을 줄 심각하고 잘못된 변화를 만들 것이다.”

이번 소송은 법률적인 재조사의 신청서이다. 신청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규제의 실패는 기후변화와 교토의정서(Climate Change and the Kyoto Protocol)에 기초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법률 위반은 캐나다환경보호법안(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166항을 무시하였다. 캐나다환경보호법안(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는 캐나다가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적인 협정을 준수할 것을 진술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2년 12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이는 법률적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이하로 즉, 565메가톤으로 2008년에서 2012년 기간동안  6% 줄이기를 요구한다.

2007년 4월 26일 연방정부는 ‘Turning the Corner’ 라는 기후변화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과 다른 온실가스 요인들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년보다 낮은 20%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은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의 교토의정서의 목표수준보다 약 39%높은 수준에 머물게 하고 2025년까지의 교토의정서의 감소목표인 563매가톤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캐나다국민들은 캐나다정부가 지구온난화에 싸우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협약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환경법률은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다.”라고 씨에라리갈의 변호사 로버트 라이트(Robert Wright)가 말했다. “우리의 정부는 신뢰성과 법률적 기후변화 협약을 지키는 척만 하여서는 안된다.”

“연방정부는 유엔협정하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명백한 절차(demonstrable progress)’를 만들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국민 모두와 협력할 법률적 의무를 국민과 세계에 가지고 있다.”라고 크리스틴 엘웰(Christine Elwell), 프렌드 오브 더 얼스 캐나다의 선임 운동가(Senior Campaigner)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제거되고 파괴되는 것을 본다. 연방정부에 의해 교토의정서의 모든 부분들이 부정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해결책은 명백하다” 올리바스트리가 이어갔다. “캐나다는 반드시 우리의 환경법률을 준수해야하고 국내와 국제의 지구온난화에 대항한 협정을 따라야한다.”

(2007년 5월 29일)

출처 : http://www.sierralegal.org/m_archive/pr07_05_29.html

번역 : 자원활동가 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