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부는 얼빙석유정제소(Irving Oil Refinery)에 대하여 법률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도 있다.
세인트 존, 놀스브런즈윅(Saint John, NB) – 환경단체들은 오늘 연방정부가 얼빙오일(Irving Oil)에 의한 뉴브런즈윅 세인트 존에 거대한 석유정제소 건설계획에 대해 법률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씨에라 리갈(Sierra Legal)은 뉴브런즈윅환경보호의회(CCNB)를 위한 공식적인 제안서를 준비하였다. CCNB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제안된 새로운 석유정제소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합동조사패널(Joint Review Panel)을 소집하길 요구하고 있다.
“합동조사패널은 대중이 청문회와 환경평가과정의 전부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라고 데이비드 쿤(David Coon) CCNB의 정책국장(Policy Director)은 말했다. “만약 뉴브런즈윅이 합동조사패널설립을 반대한다면, 주정부는 반드시 연방정부조사패널을 시작하여 완벽한 대중 청문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번사건의 환경청문회 범위를 계획 시행 초의 영향에 한정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지역을 넘나드는 대기오염과 정제소의 지구온난화영향 등을 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정제소건설 프로젝트의 남은 환경적 영향의 평가를 이번 계획에 완강히 반대하는 지역에 남겨두었다.
단체의 제안서는 캐나다환경평가법안(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따라 연방정부는 정제소 건설 시행초기의 미미한 영향뿐 아니라 정제소자체로 인한 해로운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고 최소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CNB은 정제소가 대기, 공공의 건강, 온실가스방출 그리고 참고래(Right Whale)와 작은 해안 내부의 펀디 아틀란틱 연어(Inner Bay of Fundy Atlantic Salmon)와 같이 연방정부에 의해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동물들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정제소가 들어서자마자 전국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지로 즉시 그 이름을 순위에 올릴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계획의 온전한 환경적 영향을 조사해야하는 법률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씨에라리갈의 변호사인 저스틴 던카(Justin Duncan)은 말했다. 만약 정부가 행동에 실패한다면 법률적인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2007년 7월 17일)
번역 : 자원활동가 조재한
출처 : http://www.sierralegal.org/m_archive/pr07_07_17no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