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은 멸종위기의 어류보호에 실패한 장관을 고소한다.
과학자들은 연방정부가 서식지보호를 다하지 않은 증거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언론보도
밴쿠버 브리티시콜롬비아(VANCOUVER, BC) – 환경단체들은 과학자들이 충고한 중요서식지지정을 거절하고 눅삭(Nooksack)지역 황어의 회복가능성을 절망적으로 약화시킨 연방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항한 소송을 준비해오고 있다. 눅삭지역 황어는 밴쿠버 동부의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프라저계곡(Fraser Valley)의 작은 개울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의 어류이다.
같은 시간, 이례적으로 정부의 눅삭지역 황어의 과학적 회복을 위한 정부부서의 3명의 팀원은 장관의 결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었다. 발표는 장관의 결정이 멸종위기에 놓은 생물들의 서식지를 전국적으로 적절히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스템적인 실패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정부의 사라법(Species at Risk Act)에 따라, 생물의 생존과 관련된 위험서식지 지정은 법에 의해서 요구된다. 대부분의 법에 기록된 생물들은 심각한 서식지 감소와 파괴로 고통받고 있다. 사라법은 위험에 놓인 서식지를 가능한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전략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장관은 눅산지역 황어의 위험서식지 지정을 위한 회복전략의 초안의 세부적인 세칙을 제거하였다.
“서식지 보호는 위험에 놓은 거의 모든 생물들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그리고 황어를 위해 이러한 필요성은 지금 시행되어야 한다.” 라고 서식지복원전략의 수석저술가이자 10년 동안 눅산지역 황어를 연구해온 생물학자인, 마이클 피어슨 박사(Dr. Michael Pearson)가 말했다. “불행하게도 다른 멸종위기의 동물처럼 정보와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눅산지역 황어를 위한 위험지역지정을 선포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보호(Environmental Defence), 조지아해협연합(Georgia Strait Alliance), 그리고 야생위원회(Wilderness Committee) 측의 씨에라리갈(Sierra Legal)에 의해 시작된 소송은 서식지복원전략 하에 위험서식지지정의 실패는 연방정부가 사라법을 집행하길 거부한 것을 의미한다.
평균 15cm 이하의 눅산지역 황어는 프라저 계곡의 낮은 계곡과 워싱턴 주(Washington State) 북서부 20개의 개울에서 부화하고 살아가는 민물고기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는 채석, 농업오수, 관개시설과 상수시설로 인한 개울의 감소 그리고 도시지역의 팽창이 황어의 서식지를 모두 해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1960년에는 풍부했던 캐나다유역의 지류로부터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법은 멸종식물과 동물의 보호는 그들 생존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함으로서 시작된다고 알려주고 있다.” 라고 환경보호의 정책국장인 마론 프리만은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거절은 캐나다의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법을 시행하는데 뻔뻔스럽게도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물의 서식지 파괴를 멈추기 위한 활동을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과 다른 생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조지아해협연합의 크리스티안 윌헴슨(Christianne Wilhelmson)은 말했다. “정부의 반응은 서식지 보호를 지금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만약 정부가 서식지 보호를 위한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다면, 캐나다는 멸종위기생물들을 잃게 될것이다.” 라고 야생위원회의 그웬 발리(Gwen Barlle)가 말했다. “멸종위기의 생물들은 캐나다에 도미노처럼 넘어질 듯 나열되어 있다. 왜냐하면 과학이 우리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요소들이 과학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23일
출처:http://www.sierralegal.org/m_archive/pr07_08_23.html
번역:자원활동가 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