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구온난화관련법안 위반으로 법률적 이의신청에 직면한 캐나다

2009년 10월 10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오타와-캐나다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법률적 비난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의 이의신청은 정부가 지구온난화가스의 방출감소를 요구하는 연방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시작되었다. 어제 오후 정부가 교토조약실행법안에 따르도록 압박하기위한 사법심사신청서가 연방법원에 신청되었다.

유명한 캐나다 변호사 크리스 팔리아르(Chris Paliare)와 에코저스티스(Ecojustice)(구 씨에라리갈(formerly Sierra Legal))가 프렌드오브더얼스캐나다(Friends of the Earth Canada)
를 대변하여 작성한 신청서는 연방환경부가 2007년 6월 국회에 의해 통과된 법안을 위반함으로서 법률의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교토의정서하에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계획을 60일 이내에 공표하기를 법률적으로 요구받고 있었다. 하퍼 정부는 지난 8월에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소송신청자들은 그 계획은 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에 명백히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 의지에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하는 경우이다.” 라고 변호사 크리스 팔리아르는 말했다. “이번 법을 준수하는데 실패함으로서, 연방정부는 국회에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캐나다 국민을 존중한다고 보여주는 것 모두 실패하였다. 우리는 단순히 법원이 정부가 법안의 요청에 의해 견제되고 그 법안을 따를 것을 선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단지 부모가 법률하에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할 명백한 의무를 가지는 것처럼 캐나다의 정부도 이러한 연방법에 따라 파멸의 위험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해야할 명백한 의무를 가진다.” 라고 프렌드오브더얼스캐나다의 CEO 비트리스 올리바스트리(Friends of the Earth Canada Chief Executive Officer Beatrice Olivastri)는 말했다. “캐나다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에 빈둥빈둥되는 아버지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캐나다인들은 그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원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국내법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에코저스티스의 변호사 알베르트 코에흘(Albert Koehl)은 말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현재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또는 이전의 정부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정부가 지금 오염배출을 줄이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데 힘쓰기를 원한다.”

2007년 5월 프렌드오브더얼스캐나다를 대표한 에코저스티스는 연방정부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국제적인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책임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캐나다환경보호법안(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여름, 파블로 로드리게즈(Pablo Rodriguez)의 개인회원의 법안이 예상치 못하게 통과한 이후로 프렌즈오브더얼스와 환경보건국은 새로운 법안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을 진행할 것에 동의하였다.

2007년 9월 20일

출처:http://www.ecojustice.ca/m_archive/pr07_09_20.html
번역 : 자원활동가 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