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관은 환경단체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차별을 발견해냈다.

2009년 10월 10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감시관은 환경단체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차별을 발견해냈다.

2008년 1월 22일 펜실베니이주의 바나신위드(아래 BC) 밴쿠버

BC환경부의 환경단체에 의해 제출된 정보의 자유(FOI)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지방 정보와 사생활부 위원이 행한 조사는 환경부 부서 내의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위원회에 의해 행해진 4가지 중 하나의 조사는 2006년 여름, 8개 환경단체의 고소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고소는 빅토리아 환경법률 클리닉 대학 측의 DI(the dogwood initiative), 환경법률단체(예전 시에라(sierra) 법률변호기금), 우림보전단체, 사우니강 유역 감시단체, 티벅 스즈키 환경연합, 서연안 환경 법률단체, 서쪽 쿠테네이 환경사회와 야생 위원회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 단체들은 공적정보에 접근하려는 보전학자들에 대한 환경부의 체계적 차별이 있다고 단언하였다.
오늘 보도된 위원회의 조사결과, 환경학자들이 제기했었듯이 “요청에 대한 처리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될 만 한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체계적 문제제기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위원들은 또한 환경그룹이 직면한 “평균적으로 긴 처리시간”과 평균비율의 2배 정도 더 부과된 세금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좋은 뉴스이자 나쁜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라는 것은 위원회의 자료에서 환경단체가 정부에 의해 공평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에게, 또한 모든 우리의 민주적인 작업에 대한 우려를 생각 했을 때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위원회가 환경부의 그런 상황을 치료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라고 환경법률상담소의 캘빈 샌드본 법률 관리자가 언급했다.
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환경부는 환경그룹에 대응하는 방식과 요청처리과정 향상계획 보충방식을 바꾸는데 동의하였다. 고충해결계획은 부서의 증진을 해마다 평가할 성적평가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성적평가서는 공식적으로 2008년 3월 31일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환경부의 변화는 FOI의 진정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증진시켰다”고 BC 정보와 사생활의 자유 협회장이자 FOI 감시원인 대럴 에반스(Darrell Evans)가 말했다. “우리는 정부부처의 FOI 활동과 15년간의 많은 사례에서 그들의 수행실패를 감시해 왔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부서 전역에 안착된다면 BC의 정보 프로그램의 자유를 되살리려는 진보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방향에 커다란 일보가 될 것입니다.”
“풍부하고 공평한 정보에의 접근은 공공기관이 그 선출된 사무원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는 명답이 될 수 있다.”고 환경법률센터 변호사인 렌디 크리스텐슨(Randy Christensen)이 얘기했다. “우리는 위원들이 우리의 주장을 입증해서 기쁘고 위원들이 추천으로 보충된 방법으로 개선된 BC 정부룰 기대한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환경단체가 정부의 정보를 받을 때, 부과된 세금을 무는 경우, 그리고 요청을 요구 했을 경우 다른 요청들에 비해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고된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을 몇 년동안 알아왔다.”라고 야생 위원회 정책장인 그웬 바리(Gwen Barlee)가 얘기했다. “이것은 독립적인 제삼자에 의해 그 문제들이 인정되도록 하기위한 구제차원의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환경부의 부정하는 관습을 바꾼 것 이라고 상징되길 바란다.”

출처 :
http://www.ecojustice.ca/media-centre/press-releases/watchdog-finds-apparent-government-discrimination-against-environmental-groups/

번역 : 자원활동가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