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른 환경분쟁의 해결수단

2009년 10월 6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1. 환경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의 계획단계

민원인이 특정 사업의 계획되고 있어 장래 환경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하여 사업의 규모나 성격등을 파악한후 청원이나 민원을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등 행정기관에 제기하고 당해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승인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감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와 관련한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  다만 감사중에 민원인이 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완결시까지 감사가 중단 되어 감사제도를 이용하는 실익은 적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인지를 살펴보아 협의기관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협의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다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하자와 다음에서 보는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이 서면심리에 의한다는 점과 실무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 심판위원회 위원들의 판단방법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내용의 부실 등 실체적 하자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적고 다만 협의서와 평가서가 작성된 후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가 내려진 경우 그 행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때 당해 행정행위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합리적인 환경분쟁해결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 있을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단계  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2는 주민등이 영향평가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당해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를 통과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환경영향평가의 단계에 왔다면 주민참여절차등을 통하여 환경침해적 요소를 부각시키고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들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공청회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개최14일전에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지역주민대표)에게 알리고, 관보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다. 미리 발표 신청을 하여 전문가 혹은 지역주민이 공청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 공청회에서는 관련 사업내용을 발표하고, 상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행정기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공사착공단계
먼저 관련 피해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실력행사  이때 사업자측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거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실력행사를 하는 개별인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기에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리고 인적사항이 사업자측에 알려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와 더불어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중지가처분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인근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주민들의 환경이익이나 생활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민들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지 조성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등을 하여두고 공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 사업의 인․허가 즉 행정행위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공사 등으로 민원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상 유지청구(방해제거, 방해예방)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규합된 대책위원회는 여론을 주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국회, 언론등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이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에도 소송비용등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실익이 있으며, 현행법의 미비로 법적 다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국한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법규범인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일정 수가 연서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구속되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제정 청구(지방자치법 제13조의 3)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조직해 나아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결정, 집행 및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이고,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그 시작이라 하겠다.

4. 공사완공단계
이미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합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기성 건축물이나 구조물등을 소송상 방법으로 철거하여 공사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다만, 환경침해저감방안이나 민원인의 환경침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등을 제기하거나 환경분쟁조정제도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사완공 후 시설물의 가동, 이용단계
환경피해사실이 상당 기간의 경과 후에 나타난 경우 행정기관 개별환경법에서는 행정기관이 개선명령, 조업(영업)의 정지․제한, 사용중지명령, 시설의 이전명령, 폐쇄조치, 허가․등록 등의 취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민원인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없음을 이유로 입법청원이나 헌법소원 여천공단 인근주민들이 공단에서 나오는 공해물질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주대책의 수립, 시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효성있는 쟁송수단이 없는 만큼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등을 제기하는 방법, 개별환경법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의 운용자(사업자)를 형사고발하는 방법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