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의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2009년 10월 6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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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1) 의의 및 종류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입증을 대신해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의 종류로는 재정, 조정, 알선이 있다.  

(2) 이용 가능한 분쟁유형
1)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분쟁
2)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3)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4)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5)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3) 이용방법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직접 가든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재정의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심사관이 현장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재정신청 사실을 통보한 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가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관계전문가와 다시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측정도 한다. 다음으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재정회의에 상정하면 해당위원이 검토한 후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자에게 배상금의 지급이나 예방대책을 이행하도록 결정한다. 재정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대개 3~4개월 걸린다.

(4) 주의사항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재정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이후 소송상 다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소송을 할 경우
○ 민사행정소송을 할 경우

1) 의의 및 종류
소송제도에는 크게 환경분쟁으로 인한 민사상 문제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환경분쟁을 야기하는 사업의 인․허가나 시설물 가동등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행정법원에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본안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분쟁의 원인되는 공사나 시설물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님으로 진행되는 공사나 가동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전소송절차는 분쟁의 모든 유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쟁해결수단의 전제로서 환경분쟁사건에서는 중요한 제도이다.

2)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민원인이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송요건에는 크게 원․피고의 당사자적격과 당사자능력,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 어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법원관할, 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송이 제기 가능한 시간적 한계에 관한 제척기간, 이전에 같은 사건으로 이미 판결이 있었는지에 관한 기판력의 문제가 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이 더욱 복잡해 지는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만 가능하고 소송물이 되려면 행정기관의 행위가 권력적 강제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하더라도 소송제도의 이용은 통상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을 입증해야 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사안의 복잡성이나 다수당사자에 의한 소제기 등으로 인해 심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이 있으며 인지대는 소가(소송물의 가액으로서 쉽게 생각하면 소송상 청구금액이다.)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으므로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시작되면 1심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정도가 소요된다.

행정심판을 이용할 경우
하위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함 뿐만 아니라 부당함 까지 심사할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하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현실적으로 심리과정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술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집행부정지 원칙상 이미 내려진 사업의 인․허가는 유효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사업의 인․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불복하는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까지는 분쟁이 확정적으로 종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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