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피해 민원 사례

2009년 10월 6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Q

☞ <폐기물> 폐차장 건설반대
경산시 00리는 2년 전 마을근처에 소각장을 설치하였고, 현재 주민의 동의나 공고 없이 폐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인데도 관리지역이라는 명분으로 개별건축허가를 내어주어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사항이 상세하지 않으며, 2,500제곱미터 면적인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모든 시설이 갖추어지면 신고로서 마무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서명으로 부시장에게 건설반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폐차장건설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는 첫째 폐차장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둘째 폐차장 건설로 인해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생활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에 기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폐차장허가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근거법률에 주민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에는 폐차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

☞ <폐기물> 인근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의 손해배상
저희 식품공장 앞에  쓰레기처리공장을 지음으로 쓰레기처리공장의 소음, 먼지, 저희 거래처의 감소 등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식품공장으로 허가를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쓰레기 처리공장 허가를 내준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그 공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대행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A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한 피해,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자기가 사는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은 인간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요시설이므로, 자기 마을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신중을 기하고자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여러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하는 반면, 또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설치기관인 해당군청의 각 행위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입지선정계획의 결정 고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타당성조사의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람 공고 등의 절차에 있어 하자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시설설치계획결정 또는 입지선정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소제기전 미리 공사중지가처분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설치기관의 이주대책 마련,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방음장치 등의 부대시설이 뒤따르게 됩니다. 향후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소음, 악취, 먼지 등 환경침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