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훼손> 산림훼손에 대한 대처 저희 가족은 지방 해안가 국립공원 안에서 민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민박 앞은 소나무숲이 50m가량이 잇고 그 뒤로는 바다입니다. 앞의 소나무 숲은 바다의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나무가 한그루 두 그루씩 말라가고 어쩔 때는 나무가 베어 있기도 합니다. 그 땅은 공원소유가 아닌 개인소유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빽빽했던 소나무 숲이 이제는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황량합니다. 이럴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사진을 찍어야하나요? 국립공원에 말은 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
A 산림안에서의 입목을 벌채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하며 기본이 되는 법은 산림법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의 지역이라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여야 할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질의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나무 주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아니며, 단속을 하여야 하지만 관리공단의 의지가 부족하여 그러한 것인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땅 및 나무 소유자의 행동을 막을 방법은 실제로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