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의 개선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의 형식
[2] 당연무효인 개선명령에 불응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위
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93. 12. 27.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4652호) 후 운행차의 개 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군수가 한 개선명령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 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당연무효인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 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2]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966 판결(공1990, 174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공1992,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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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6. 2. 13. 95도19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5. 7. 28. 선고 95노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어서
밀양군수가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간과한 제1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나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1979. 9. 10. 규칙
제1027호로 제정되어 1994. 7. 21. 규칙 제2215호로 전문 개정)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으므로 밀양군수 명의의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1994. 10. 20. 10:52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일성여상 앞길에서 실시된 그 소유의 경남 7마 8901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 결과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으로써 같은 달 27.
밀양군수로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 사건 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8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시·도지사의 권한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개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른바 자치사무로서 법에서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법(1994. 12. 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 2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3. 12. 27.자 법 개정(법률 제4652호)으로 인하여 위 개선명령에
관한 권한이 원래의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로 변경되기 이전에 그
환경처장관의 권한이 위 개정 전 법 제54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4. 7. 26.
대통령령 제14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후(이른바 기관위임사무),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을 규정한 위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행하여질 당시(1993. 12. 27.자 법의 개정
후임)의 관련 법령의 규정하에서는 더이상 위 개선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1993. 12. 27.자 법의 개정 후 위 개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인
밀양군수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그 개선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새로운 내용의 위임조례가
제정되었는지 등을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위 개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개선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재판장) 김○ 이돈○ 이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