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친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친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산고법 1997.12.10. 선고 96구14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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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친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변론종결】  1997. 11.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4.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108,456,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7 내지 11,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비료제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울산 울주군 온산면 이진리 220 소재 황산가리 제2공장에서 복합비료 등을 제조.생산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경영의 위 제2공장에 설치된 황산가리 제조시설에서 1994. 2. 17.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소정의 대기배출허용기준(15ppm)을 초과한 51.867ppm의 염화수소를 함유한 매연을, 1994. 2. 24.에는 염화수소 27.76ppm을 함유한 매연을 각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1994. 4. 9.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1994. 7. 8.까지 황산가리 제조시설 중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1994. 7. 23. 개선계획서를, 같은 달 27. 개선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4. 7. 30.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염화수소의 수치가 0.928ppm으로 나타나자, 1994. 8. 23. 원고에 대하여 배출기간 1994. 2. 17.부터 2. 21.까지는 염화수소 초과농도 36.86ppm을 기준으로, 같은 해 2. 24.부터 위 개선명령 이행완료보고일인 1994. 7. 27.까지는 그 초과농도 12.76ppm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 배출부과금 103,456,3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개선명령의 이행이 완료되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로부터 개선명령 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농도와 배출량을 기간에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은 주된 행정처분인 개선명령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배출허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점은 원고와 그 대표이사 권회섭이 이 사건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하여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시료채취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후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결국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은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그 부과근거를 잃은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 및 부과처분은 모두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10. 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결청인 환경부장관은 1995. 1.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여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가 1996. 12. 31.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1994.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서를 접수한 피고로서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근 상급관청인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994. 10. 20. 배출부과금조정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하여 왔을 뿐, 지금까지 이를 재결청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1994. 8. 3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신청서의 표제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행정심판청구서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 10. 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인 피고에 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사실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상, 비록 그 뒤에 오염물질 배출에 관하여 원고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사실을 오인한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친 경우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위법사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재판장),  안철○,  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