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불허가 처분 행위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고등법원)
서울고법 1998. 12. 23 97구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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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불허가처분취소】
【판결요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 분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불수리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6, 7,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4,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17호증, 을 제20호증의 2, 을 제25호증의 3 내지 8, 을 제26 내지 33호증, 을 제3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3. 5.경 가평군 내 기존 쓰레기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김치○과 사이에 김치○ 소유인 경기 가평읍 상색리 368 답 249㎡, 같은 리 369 전 495㎡, 같은 리 370의 1 답 909㎡ 합계 1,653㎡(위 토지들은 1995. 2. 18. 지목이 각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1997. 9. 3. 상색리 369 잡종지 1,653㎡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가 무상사용(사용기간 1993. 5. 26. ∼ 1994. 4. 30.)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차수막, THP유공관, 침출수 집수정 등을 설치하고 생활쓰레기의 매립장으로 사용하다가 1993. 12.경 그 사용을 종료한 후, 1994. 7.경부터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옹벽, 물막이턱, 휀스 등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수액세트, 일회용 주사기, 탈지면, 붕대 등)을 소각처리하는 적출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 1. 28. 김치○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잔금지급기일은 1997. 4. 20.이었으나 1997. 4. 22. 원고가 소각로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잔금지급기일을 합의 연장하였다), 그 다음날 김치○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향후 소각로 시설부지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1997. 2. 14. 피고에게 소음·진동배출시설인 송풍기 2대(유인송풍기 75마력 1대, 공기공급송풍기 20마력 1대) 및 공기압축기(15마력) 1대에 대한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함과 아울러 폐기물소각시설(용량 500㎏/hr) 1대(위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
이다. 이하 위에서 본 각 시설을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이하 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합쳐 ‘이 사건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7. 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폐기물매립지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서 소각로 등 시설입지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를 불수리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위 불수리 처분과 불허가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와 김치○은 1997. 7.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한편 김치○은 이 사건 토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이용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매수신청을 하여 피고는 1998. 3. 25. 김치○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읍 대곡리 149의 4 잡종지 1,345㎡ 중 330㎡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8.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7. 1. 28. 김치○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처분 후인 1997. 7. 12. 해제되었고, 한편 김치○이 1997.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은 피고가 위와 같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1998. 4.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허가 등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이 사건 허가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사유로 다시 이 사건 배출시설설치 불허가 등의 처분을 하면 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 후에 생긴 사유, 즉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토지사용승낙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에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621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80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가 규정하는 이용제한대상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위 이용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1993년에 이 사건 토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다가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같은 해 이를 복토하고 매립을 완료하였는데, 아직 토지가 불안정하여 이 사건 배출시설이 설치되면 지반의 침하·붕괴, 가스분출로 인한 폭발위험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이용제한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하려면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토지이용계획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토지의 용도,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계획서가 작성되거나 환경부장관의 토지이용제한결정통보 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또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7조는 1996. 1. 19. 대통령령 제14897호로 개정되어 1996. 2. 5.부터 시행되었고, 위 개정 전의 시행령 제27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위 기준에 훨씬 미달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전인 1993. 12.에 이미 매립지로서 사용종료 내지 폐쇄되었던바, 이미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지가 폐기물매립법 제50조가 규정하는 이용제한대상토지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임의로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가사 이 사건 토지에 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간이쓰레기 매립지는 차단형 매립시설이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설치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반의 침하 또는 붕괴의 위험이나 가스분출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전혀 없는 토지이고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시설 등은 주위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는 완벽한 시설이다. 만일 그러한 위험이 있다면 피고로서는 바닥에 파일 및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침출수 및 가스처리시설 등을 하게 하는 등의 사용조건을 부가하여 허가를 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완지시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토지가 폐기물관리법상의 이용제한대상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은 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의 조항도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에 기한 같은법시행령 제27조는 “법 제4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2]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도자기편류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의 제2호 가목은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7조는 1996. 1. 19. 대통령령 제14897호로 전문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시행령 제27조는 사후관리대상인 매립시설로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1호)과 특정폐기물매립시설(제2호)을 열거하고 있었다.
(나) 위에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에 미달되어 1996. 1. 19. 개정되기 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7조가 규정하는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폐기물매립시설이라도 개정된 위 시행령 제27조 소정의 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이 사후관리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용제한대상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내용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 그 중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쓰레기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를 토지이용제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제한대상토지가 되면 그 토지이용제한기간이 20년에 이르고 그러한 제한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며, 따라서 위와 같은 제한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매립지의 경우 그것이 위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매립지로 사용되다가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때에는 이용제한대상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것이 위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때에는 이용제한대상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개정된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매립지로서의 사용이 종료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용제한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
(가) 소음·진동규제법(1997. 3. 7. 법률 제5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 제1항은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음·진동배출량을 시·도지사(특별시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1997. 8. 28. 법률 제5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한 같은법시행규칙(1998. 2. 21. 환경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에서는 제9호에서 염소 및 염화수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 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의 수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되어 있다.
또한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은 모두 소음·진동 또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로 인하여 주민이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개선명령, 허가취소, 조업정지, 시설이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소음·진동규제법 제15조 내지 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17조, 제18조 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또는 설치허가는 행정청이 당해 배출시설의 소음·진동 또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정도, 당해 배출시설이나 당해 배출시설이 배출하는 소음·진동 또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등이 이해관계인의 건강이나 주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배출허용기준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쓰레기 매립 후 안정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설치하려는 소각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소각로설치 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이 점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 앞에 나온 증거들과 을 제18호증의 6 내지 9, 을 제20호증의 1, 4 내지 10,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4, 15호증,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는 앞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는 토지 경계로부터 약 40미터 지점에 경춘철도, 약 60미터 지점에 과수원 농가 1가구, 계곡 아래 쪽으로 약 100미터 지점에 레미콘 공장, 약 300미터 지점에 건축폐기물처리장, 약 450미터 지점에 중대 규모의 군부대, 약 1.2㎞ 지점에 50여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이 각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사가 급하고 토지의 고저차가 큰 고갯길 옆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쓰레기 매립 전 터파기 공사 당시 불투수층 암반까지 터파기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바닥에 비닐 차수막을 깔고 그 위에 음식물 등 일반생활폐기물을 매립한 후 복토작업을 하였고, 그 후 폐기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설치공사를 함으로써, 현재는 매립지 앞 부분의 바닥부터 복토 맨 위까지의 높이가 11미터 정도에 이르고 있다.
3) 일반적으로 폐기물매립지의 경우 매립층의 침하율은 첫해에 15%, 둘째 해에 6%, 3 ∼ 4년에 2% 정도로 침하가 계속되며 5년 이내에 90% 정도가 침하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침하가 이루어진다. 또한 폐기물의 생화학적 반응으로 발생하는 가스의 양은 매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대로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화기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며, 10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가스 발생 및 지반 침하 현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람의 출입과 화기사용이 가능하다(환경처 발행 ‘쓰레기 처리시설 구조지침 및 해설’ 참조).
4) 매립지의 안정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침하관과 수준점을 설치하여 매립층의 침하 여부를 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가스발생 상태도 계절당 1회 조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침출수의 수질 및 수량 검사, 대상지 인근의 지질조사, 지하수가 매립지 및 복토 사면에 미치는 영향, 복토 사면 등에 대한 안정성 조사 등도 필요하다.
5) 주사기, 수액세트, 수술과정에서 사용한 탈지면이나 붕대 등 병원 적출물을 소각하는 경우 일반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적출물의 일부가 빗물에 씻겨나올 경우 주변에 병원균 유출과 함께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립완료 후 1995. 2. 15. 이 사건 토지를 가평읍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콘테이너 가건물 1동을 설치하였고, 그 후 1996. 9. 3.부터 이근○이 김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천막, 폐전선 재생기계 등을 설치하고 자원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계곡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소각로 시설을 설치·가동하는 경우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여 계곡을 따라 하류의 군부대 및 인근 마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② 이 사건 토지의 토대는 매우 경사져 있는 관계로 폐기물의 안정성 여부가 염려되고, 심한 강우시 옹벽의 파괴 또는 토양의 미끄러짐 현상(슬라이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③ 이 사건 처분 당시인 1997. 2.경에는 사용이 종료된 후 4년째 접어드는 시점이므로 지반의 침하가 계속되는 상태인데다가 폐기물의 생화학적 반응으로 가스의 발생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소각로 시설 등 배출시설이 설치될 경우 지반 침하 및 매립지의 붕괴, 가스 분출로 인한 폭발 등의 우려가 예상되고, ④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나아가 병원균의 유출로 전염병의 발생도 우려된다 할 것이다{의료법 제17조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死胎兒)·장기 기타의 물체(적출물)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한 자만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 등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각처리하려는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 백, 탈지면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다이옥신의 다량 배출이나 전염병 발생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상의 적출물과 유사한 정도의 특별처리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외관상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자원재활용사업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의 침해, 환경재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존하는 이상, 피고가 이러한 공익적 필요를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각로 시설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현○(재판장), 박형○,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