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기간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기간(고등법원)

서울고법 1998. 9. 1 97구3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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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주    문】
1. 피고가 199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중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337,839,170원을 사용검사전까지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한 조건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가 1994. 7. 8. 의정부시 신곡동 산 30의 8 외 2필지 지상에 아파트 3동 404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6.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얻었고, 그 후 1994. 11. 18. 세대수와 건축면적을 줄이는 내용의 제1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그 후 아파트 단지 내의 토목시설물 및 개별 세대 시설물의 위치, 재료 및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7. 4. 14. 이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6개항의 변경승인조건을 붙여 원고에게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였는데, 그 중 제5항은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337,839,170원을 사용검사전까지 시금고에 납부하라는 것이었다(이하 위 변경승인조건 중 위 제5항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가 위 승인시 ‘조건’이라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이행을 명하였으나, 그 이행 여부에 따라 위 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실제 조건이라기 보다는 부담에 해당하고, 따라서 승인처분과는 별도로 위 조건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하수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둘째,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수도법시행령 제20조가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야만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원고의 경우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1일 825.6톤으로서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인 1일 80,000톤의 10분의 1에 못미치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셋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이 아닌 제32조 제4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넷째, 가사 원고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건축물을 신축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건축물 신축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은 이상 이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섯째,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및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하수도법과 위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이에 준하여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령과 그 금액의 산출근거를 명백히 밝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만 할 터인데 그와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가 위법한 하자가 있다.
나. 원고의 절차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첫째, 둘째 주장은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보아 하는 주장이고, 셋째, 넷째 주장은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을 근거 규정으로 보아 하는 주장인데, 이 사건 처분시 근거 규정으로 하수도법 제32조만 명시되었고 그 항은 명시되지 않아 처분 근거 규정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에 관한 판단에 앞서 절차 위법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보기로 한다.
(2)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은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 제19조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1호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그 2호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에서의 납세고지서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할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및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가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그 금액과 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산출근거는 조례(제15조)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정함이 있는 이상 그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다른 행정처분의 부관의 형식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도 위 사항들을 그 처분서에 기재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337,839,170원을 사용검사전까지 시금고에 납부할 것”이라고만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하수도법 제32조의 각 항 중 어느 것이 근거 법령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고, 산출근거와 구제방법도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가 이 사건 처분 약 1주일 후 부담금 산출내역을 기재한 서류(을 제9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산출근거를 밝혔고, 또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제10호증)에서도 부담금 부과의 근거를 밝혔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 위법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과세처분 또는 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 등에 있어서, 그 부과방식의 하자에 대한 치유는 늦어도 처분의 상대방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1997. 5. 12.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송부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같은 해 8. 21. 이의신청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찾아 온 원고의 직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서류(을 제10호증) 및 부담금 산출내역을 기재한 서류(을 제9호증)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치유는 때늦은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이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재판장), 성기○, 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