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량의 발생이 증가하여 운영하던 양돈업을 폐업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서울고법 1999. 8. 25. 선고 98나36155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9-2, 145]

【판시사항】
  [1] 기존 고속국도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량의 발생이 증가하여 운영하던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경우, 위 고속국도의 관리책임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

  [2]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였다는 점만으로 민법 제 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존 고속국도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량의 발생이 증가하여 운영하던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경우, 위 고속국도의 관리책임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

  [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고속국도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였다는 점만으로 도로 자체에 어떤 위험성이 존재한다거나 더 나아가 그 이용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헌법 제23조 제3항/[2]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공1999하, 1347) / [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공1997하, 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