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8. 선고 98다2685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11.1.(117), 2060]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제2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51조 제2호의2 는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처벌함을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 등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1986. 10. 15. 건설부고시 제463호)에 의하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 외벽에서 1.2m 내지 1.5m 높이에서 측정한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사업주체는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위 건설부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측정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여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