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수 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0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공2000.7.15.(110), 1543]
【판시사항】
   [1]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
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교통행정 및 주거환경 등의 공익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가 설치될 경우 소속 택시들이 비포장도로를 비롯한 주민들의 통행로 및 학생들의 통행로로 자주 운행하고 차고 내에서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분진과 소음을 발생시키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심히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통학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며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 교통행정 및 주거환경 등의 공익을 고려할 때 비록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이 거부됨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택시운송사업자가 변경 신청한 자동차운수사업계획이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의 증설인 경우, 그것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관할관청에 신고할 경미한 사항인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 참조),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 참조),행정소송법 제27조/[2]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 참조),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 참조),제22조 제1항 제5호(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