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이 있기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의 오염물질 배출기간(고등법원)
서울고법 1998. 8. 27 98누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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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4,684,110원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 7호증, 을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경기 양주군 남면 한산리 6의 5에서 섬유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1997. 11. 3. 소외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에서 원고회사 공장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점검을 하고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나. 위 검사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법 제8조 제1항, 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별표1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인 130㎎/ℓ를 초과하는 194.8㎎/ℓ(원고는 위 별표 소정의 나지역에 위치하는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인 업체이다), 부유물질량(SS)은 위 기준인 120㎎/ℓ을 초과하는 556㎎/ℓ로 나타나자 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그 사실을 같은 달 12. 소관관청인 소외 양주군수에게 통보하자 위 양주군수는 1997. 11. 14. 원고에게 법 제16조, 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개선명령기간을 같은 달 15.부터 같은 해 12. 14.까지로, 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을 같은 해 12. 1.까지로 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보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명령을 발하자, 원고는 위 양주군수에게 같은 해 11. 26.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양주군수가 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오염도검사를 다시 의뢰한 결과 배출허용범위내로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 그후 위 양주군수는 같은 해 12. 16. 원고에 대하여 당초 시료를 채취한 같은 해 11. 3. 부터 원고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한 같은 달 27.까지 22일간을 배출기간으로 하여 법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4, 15, 1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 74,684,1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7. 11. 3. 채취한 시료에서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은 그 당시 일시적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작동미비로 순간적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됨에 따른 것인데,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만을 배출기간으로 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시료채취 직후 작동미비상태를 곧바로 시정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7. 11. 10.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재정비까지 하였으므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재정비한 1997. 11. 10.까지로만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16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9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하고, 그 배출부과금의 종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는 배출부과금 중 처리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에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는 위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등,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만을 배출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는 그 경우 초과부과금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규칙 제37조에는 영 제25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는 법 제16조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환경부장관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한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위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55조 제1항, 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경기도지사의 위 권한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양주군수에게 위임되었다가 1998. 3. 2. 위 규칙이 개정되어 그 권한이 피고에게 이관되었다.
다. 판 단
(1) 일시적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작동미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료채취 당시의 오염물질의 초과배출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일시적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작동미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고문영의 증인이 있으나, 위 시료채취 당시에 작성된 확인서(을제1호증)에 의하면 위 시료채취 당시 원고측에서 환경관리인인 소외 송주엽이 입회하였으면서도 위 시료채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과 원고가 제출한 개선계획서(갑제3호증)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의 원인을 2차 침전조 감속기의 고장과 관리인의 운전미숙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일시적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작동미비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재정비한 1997. 11. 10.까지로만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고문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염색폐수의 오염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1차 응집침전법과 2차 활성오니법으로 된 방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2차 침전조의 감속기 고장과 관리인의 운전미숙으로 폭기조의 벌킹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2차 침전조에서 침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위 시료채취일인 1997. 11. 3.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달 10. 소외 명성기계에 위 2차 침전조의 감속기를 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같은 달 27. 개선명령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오염물질 초과배출여부를 재검사한 결과 배출허용범위내로 개선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개선사실을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완료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게 하고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과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1998. 4. 10. 선고 98두1406 판결참조).
(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인 1997. 11. 10. 2차 침전조의 감속기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후 개선명령이 있은 같은 달 14.부터 10여일이 지난 같은 달 26.에서야 소외 양주군수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1. 27.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그 개선완료를 확인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달리 객관적으로 신빙할 만한 오염물질의 재점검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감속기수리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위 대법원 98두1406 판결 참조), 증인 고문영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관련법규정에 따라 이행명령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배출기간으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재판장), 황한○, 김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