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부과금 부과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참작하여 그 부과금액을 감면할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누14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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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제22조의3,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17조의9, 제17조의10, 제17조의13
【환송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14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8. 22. 선고 93구204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0. 5. 11.부터 같은 달 28.까지 그 공장폐수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유해물질인 비소를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8, 제17조의9, 제17조의10에 따라 이 사건 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1990. 5. 11. 채취한 원고 회사의 공장폐수시료에 대하여 그 직후 광주지방환경청 측정과의 담당공무원이 측정한 비소배출측정치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위 채취폐수 중 잔존 폐수시료에 대하여 원심 감정인이 공인된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소에서 분석시험한 감정결과에 따른 비소배출측정치를 채택하였는바,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 각 비소배출측정의 신빙성 등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점에 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오염물질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의 한 요소인 위반회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 법시행령 제17조의10 제2항은 “위반회수별부과계수는 위반이 없는 경우를 100분의 100으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회수별부과계수제도의 취지 및 위 조문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종전에 위반이 없는 경우, 즉 제1회 위반인 경우를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2회 위반부터는 그 직전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제1회 위반인 이 사건 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산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반회수별부과계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배출폐수에 대한 당초의 광주지방환경청의 비소배출량 측정치와는 다른 측정치로 환경관리공단 이리사업소에서 측정한 이 사건 배출기간 무렵의 비소배출량 측정치가 있다는 자료를 배출부담금 부과권자에게 제시하거나 그 부과권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재점검을 하였다든지, 그와 같은 자료가 부과권자에게 제시되었음에도 부과권자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든지 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그에 대한 재점검을 하여서는 그 달라진 배출량을 기준으로 그 재점검일 이후의 부과금을 산정, 조정토록 한” 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제3항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이 사건 부과금의 산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법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법시행령 제17조의8, 제17조의9, 제17조의10에 따라 이 사건 부과금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배출부과금의 부과근거와 조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점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법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법시행령 제17조의8, 제17조의9, 제17조의10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율·배출기간·오염물질 등의 종별 및 발생량 등에 따른 법시행령 소정의 방법과 기준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 부과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의 자본금액과 매출금액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경위 등 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참작하여 그 부과금액을 감면할 재량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달리 이 사건 부과권자에게 그 재량권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비례의 원칙위배,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상고이유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재판장), 천경○, 지창○(주심), 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