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배출구 설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비밀배출구 설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고등법원)

서울고법 1997. 7.23. 선고 96구28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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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배출구 설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결요지】

【변론종결】  1997.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8. 10.부터 1996. 12. 9.까지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갑 제1호증(을 제7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업자로서, 법 제2조제5호, 규칙 제5조 [별표3]의 130번에 규정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1996. 8. 1. 원고가 폐수를 고의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3조제4항, 제41조제7호(제15조제1항제1호 위반), 제52조 및 규칙 제79조 [별표20] 마.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7)의 (나)항 및 (22)항을 각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6. 8. 10.부터 1996. 12. 9.까지 4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가 폐수를 고의로 방류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가 시실을 오인하였고, (2) 폐수가 분리수거되지 아니하여 폐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수를 그대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최신 폐수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폐수처리와 환경보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처리해 오던 폐수를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폐수배출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원고회사 직원 및 그 가족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규 위반사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5, 6, 11, 12, 15, 16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6의 영상 및 증인 윤충○의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전무(법인등기부상으로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로서 위 회사의 환경부문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윤봉○이 1996. 7. 5. 인천 서구 원창동 382의 83 소재 원고 회사 공장내에서 원고 회사의 환경기사인 소외 박갑○에게 지시하여 폐수 배출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수집한 각종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수구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번 집수조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응집조로 폐수를 이송하는 배관의 연결부분을 제거한 뒤 직경 5㎝, 길이 약 50m 되는 플래스틱 호스를 연결하고 그 호스를 4번 집수조 및 3번 집수조 내부를 통하여 위 공장 마당에 설치된 맨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사실, 위 윤봉○ 및 박갑○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김창○가 1996. 7. 19. 00:00부터 00:30까지 사이에 처리 위탁받은 폐수 중 18㎥(오염도는 별지와 같다)를 폐수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비밀 배출구를 통하여 하수구로 방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9호증의 8, 9의 각 기재와 증인 윤충○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범위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충○의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2차 오염의 위험이 비교적 적고 자원 회수율이 높은 폐수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는데 폐수가 분리수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실, 원고 회사의 종업원은 약 45명 정도인 사실, 원고 회사의 1일 폐수처리 능력은 120톤으로서 원고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원고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한 배출업체의 조업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실(원고는 인천지역의 다른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능력으로는 원고가 처리하고 있는 폐수를 추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증인 윤충○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폐수처리업자로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처리 위탁받은 폐수를 그대로 고의 방류한 원고의 위법사실에 비추어 결코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재판장),  최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