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선명령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고등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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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참조조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5. 21. 선고 97노1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선명령은 그를 위반하면 행정형벌이 가하여 지므로 개선명령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그의 해석에 있어서도 확장해석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록에 의하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1996. 4.경 피고인에게 ‘생활오수가 우수관에 오접되어’ 유수지 악취발생 및 바다로 직접 방류되어 환경 및 해양오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바, 하수도법에 의거 정비 지시하니 1996. 5. 30.까지 정비완료 하라는 취지의 ‘분류식지역 오접관거정비지시’를 한 다음,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6. 7. 8. ‘남동공단 우, 오수 오접관리협조’라는 제목으로 ‘오수를 우수관에 연결하여’ 각종 생활하수가 유수지로 유입, 해양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되어 오접관거배출업소내역을 통보하니 조속히 정비토록 조치할 것을 인천지방환경관리청, 한국수출 산업공단 남동관리본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 시경 피고인에게 같은 해 8. 30.까지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라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내었으나 피고인은 위의 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오수배관이 잘못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남동구청측에서 1997. 2. 현장확인을 통해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다만 분리벽이 방수가 되지 않아 일부 오수가 분리벽을 통하여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으며, 1997. 3. 7.경 남동구청장은 ‘오접관거 재확인요청에 대한 회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접현황에서 삭제할 것이니 우수 유입구 주변 청결유지 및 우수 맨홀내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하여 달라’고 회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경위와 개선명령에 기재된 문언, 피고인의 이의에 대한 남동구청장의 회시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개선명령에서 지시한 ‘오접관거를 정비하라’는 내용은,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4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 등이 배수구역의 하수를 분류식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오수관과 우수관은 분리하여 흐르도록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분리하지 않고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한 잘못이 있으니 이를 위 법규정에 따라 분리하여 설치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배수설비의 모든 하자 일체를 지적하면서 그 하자 모두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시라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이 된다 할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경우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지 않고 잘못 연결한 것이 아니라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여 설치하였지만 분리벽의 방수상태가 불량하여 일부 오수가 분리벽을 통하여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므로 오접관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개선 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유효한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위의 개선명령위반죄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재판장), 정귀○, 이용○, 조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