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을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이옥신의 해악만을 문제삼아 무조건 소각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1999. 2. 26. 선고 98두10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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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및변경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5. 8. 선고 97구3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하면서 “사업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마찰을 해소할 것, 사업진행 중 주민의 반발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서 인근 주민들의 설치반대가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주체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일뿐 주민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까지 모두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인데, 인정된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각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소각시설 가동이후 다이옥신의 배출량이 문제될 정도에 이르면 즉시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선진공법의 소각로를 설치하는 등 위 소각시설로 인한 주민들이 피해를 방지하고 위 부관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48t으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시행규칙(1997. 7. 19.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다이옥신의 배출규제대상 시설의 처리용량인 1일 50t에 미달하여 위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또한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동 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위 소각시설과 같이 법 시행일인 1997. 7. 19. 당시 설치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소각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옥신의 배출량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장차 위 소각시설이 가동될 경우 다이옥신 배출량이 얼마나 될 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데다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단계에서 다이옥신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각시설의 개선명령이나 사용정지명령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주민들이 아직 소각시설을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이옥신의 해악만을 문제삼아 무조건 소각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이상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부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볼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부관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연기군이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민자를 유치하기로 한 방침에 부응하여 원고가 폐기물처리사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가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적정통보를 하였으며, 게다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농지전용허가,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건축허가를 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의 사업을 지원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각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도의 신뢰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이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에 반대하면서 내세운 사유 및 피고가 이 사건 적정통보를 한 이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하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와 같이 피고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치를 신뢰하여 예정대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주민의 반대를 문제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민원의 발생 및 해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순매립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각 후 매립방법을 택하여 소각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각시설이 다이옥신의 저감방식을 최대한 고려한 비교적 최신의 시설로 보여지고 그 시설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소각시설의 가동 이전에는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소각시설 가동 후 다이옥신이 배출될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명하는 등으로 유해물질의 배출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각시설의 사업비 중 80%에 달하는 약 금 5,300,000,000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소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제반 노력을 다하여 그 공정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재판장), 정귀○, 김형○(주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