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 및 허가권 일체를 양도받는 원고에게 매립지의 사후관리책임까지 부담시킨 부관이 정당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영업시설 및 허가권 일체를 양도받는 원고에게 매립지의 사후관리책임까지 부담시킨 부관이 정당한지 여부(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15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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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관무효확인】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7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9. 선고 98누2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조건을 붙이게 된 경위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6조, 제47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28조 제2항 등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의 필요한 조건의 내용에 관하여는 처분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폐기물의 매립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용을 종료한 후 사용종료 매립지의 사후관리책임을 당해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그 사후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소외 회사로부터 그 영업시설 및 허가권 일체를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매립지의 사후관리책임까지 부담시켜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합목적성의 관점에서나, 양수인 및 양도인 사이에 그 사후관리책임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정황을 고려할 때, 이미 그 특정폐기물최종처리업이 포기되어 그 양도·양수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사후관리책임의 승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부관을 붙여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재판장), 이용○, 조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