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명령취소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판시사항】
특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공장의 경락 후 경락자와 종업원의 협의로 공장이 가동되어 추가로 배출된 특정폐기물이 방치됨으로써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락자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당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락받았고, 나아가 위 회사의 부도 후 공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원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를 배출하여 공장에 야적,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은행이 당해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제하에,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위와 같은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은행에게 당해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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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7.8.22..      95누17724    폐기물처리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손홍○
                  지배인 박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 석진○, 송영○, 한영○, 정상○, 이유○, 최동○, 박상○
【피고, 피상고인】  ○○지방환경관리청장
                    소송수행자 윤용○, 박찬○, 조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0.27. 선고 94구5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화선키메탈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이 사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락받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부도 후 공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원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특정폐기물 중 일부를 배출하여 공장에 야적,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근 상수원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제하에, 피고가 위와 같은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8.22.
대법관   송진○(재판장)  천경○  지창○(주심)  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