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판시사항】

[1]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산림훼손허가거부처분이 인근 농경지의 피해방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 산림훼손허가거부처분이 인근 농경지의 피해방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 제8항 ,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4 ,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 [2] 산림법 제90조 제1항 , 제8항 ,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4 ,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공1997하, 292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공1997하, 3151),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공2000하, 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