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판시사항】

[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유무)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 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 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3호 (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 제5호 (현행 제2조 제9호 참조), 제25조 (현행 제53조 참조) ,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 [2]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3호 (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 제5호 (현행 제2조 제9호 참조), 제25조 (현행 제53조 참조) ,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 제4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 제8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참조) , 제9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참조) , 제16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 제19조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별표 1] 카. (2)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카. (2) 참조} , 구 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10조 ,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