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판시사항】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신청 대상 지역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天壺洞窟)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47조의2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단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훼손허가)의 의제는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天壺洞窟)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광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 부칙(1982. 12. 31. 법률 제3640호) 제2항 ,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7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 [3]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호 ,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공1993하, 264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255 판결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 12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 15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공1997하, 292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공1997하, 315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공2000하, 142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공2000상, 1317)